케이블협 “3개월 후엔 지상파 방송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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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뉴스메이커] 케이블TV협회 홍보팀장, PBC ‘열린세상, 오늘’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유료화를 둘러싼 양쪽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케이블 방송사는 내달 1일부터 지상파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키로 결의했다.

케이블 업계는 광고에 이어 단계적으로 KBS2, MBC, SBS 방송 자체도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김용배 홍보팀장은 29일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광고 중단은) 갑자기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면 많은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기 때문에 중단 절차를 밟는 기간”이라며 “최대 3개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상파 방송 3사 ⓒPD저널

사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용배 팀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원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재전송 비용에 대해 협상하자는 것인데, 케이블TV는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절대 나설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이번 사태는 지상파 3사가 실시간 방송에 대해 비용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나 수신환경 개선에 돈을 적게 쓰면서 케이블TV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어갔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KBS 수신료와 별도로 지상파 방송 시청료를 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배 홍보팀장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재전송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상파 방송 가운데 KBS1과 EBS 같은 의무재전송 채널이 법적으로 있다”며 “KBS2나 MBC, SBS도 사업자간 합의로 전송을 결정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이들 채널에 대해서도 의무 재전송에 대한 법적 강제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케이블TV협회 홍보팀장 인터뷰 전문
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하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1일부터 케이블TV 전체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tv방송협회 김용배 홍보팀장 연결해 케이블tv 협회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케이블TV 전체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까?

▶일단 지상파 방송사들이 채널을 허락없이 송출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케이블 티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날 법원이 케이블 티비에서 지상파 재전송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면서 중단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 재전송 중단 절차를 밟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블 티비에서 갑자기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면 많은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단 절차를 밟는 기간. 최대 3개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동안 KBS2 MBC SBS 이 세개 채널의 광고부터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지상파방송 3사의 요구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상파 3사가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비용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지상파 방송은 무료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점을 의심없이 여겨왔고요.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케이블 티비가 보급이 됐는데 케이블 티비를 통해서 방송을 시청해 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나 수신 환경 개선에 돈을 적게 쓰면서 케이블 티비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 갔던 것이죠. 자신들이 받아온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KBS 수신료와는 별도로 지상파 방송 시청료를 별도로 내라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지상파방송 3사 및 주요 케이블TV방송사 고위 임원이 참석하는 3자 대면을 갖지 않았습니까? 타협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니까 이걸 근거로 재전송 비용에 대해 협상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케이블 티비는 유료화를 전제로한 협상에는 절대 나설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양측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의 모임같은 경우는 상대 양측의 입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의지 정도를 확인하는 자리 정도로 봅니다.

-형사소송 취하 등과 같은 협상 걸림돌을 제거해야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케이블 TV협회에서 양보할 여지는 없습니까?

▶일단 형사소송은 물론이고요. 민사 소송 또한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지상파 방송을 유료화하겠다 것이 목적인데요 지금은 지상파 방송 대가가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 티비가 시청자 동의도 없이 지상파 수신료를 대신 받아서 전달 해준다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지상파에서 이런 입장을 거두지 않는다면 협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양쪽이 워낙 첨예한 상황이라서 정부 중재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지상파 재전송 중단이런 사업자간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도 개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상파 방송은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필수재와 같은 것이죠. 케이블 티비 재전송이 없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방송 환경을 고려한다면 올바른 재전송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케이블 티비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 하지 않으면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요?

-가입자 이탈이라든지

▶물론 재전송이 중단된다면 케이블 티비 사업자로서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들이 허락지 않은 지상파 유료화를 받아들여서 시청자들에게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제도 보완을 통해서 개선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도 보완을 어떤 쪽으로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상파 방송 중에도 KBS1하고 EBS 같은 의무재전송 채널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채널 안에서도 보도 채널이나 곧 도입될 종합편성태널같은 이런 의무전송채널이 있는데요. 이런 의무 전송 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채널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합의 이전에 의무를 부여해서 전송이 중단되거나 이런 일들을 막자는 것이거든요. KBS2나 MBC SBS 채널은 더 중요한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채널들도 사업자간 합의로 전송되거나 안되거나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런 채널에 대해서도 의무 재전송에 대한 법적 강제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눠준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정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중재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재에 나서고 있고요. 현행 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해가는 것으로 중재를 해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파에 대해서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될 지는 예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상파 유료화라는 것들은 시청자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유료화는 어떻게든 안된다..

▶제도부터 개선이 되면서 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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