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MBC·SBS도 의무재송신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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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MBC·SBS도 의무재송신 채널?
방통위, 검토 가능성 밝혀…지상파 “재송신 원칙 수립 필요”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0.09.3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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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SO)에서 의무재송신해야 하는 채널에 KBS 2TV는 물론 MBC와 SBS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송법은 KBS 1TV와 EBS만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하고 있다.

손승현 방통위 뉴미디어정책 과장은 30일 오전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 재송신, 지상파? vs 케이블?’ 세미나에서 “지상파와 SO의 재송신 갈등을 해소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선 기존(방송법)의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KBS2 혹은 지상파 채널 전체 의무재송신 지정 검토

손 과장에 따르면 방통위는 △KBS 1TV와 EBS 외 KBS 2TV를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는 방안 △KBS 1TV와 EBS 외 KBS 2TV, MBC, SBS 등 전체 지상파 채널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무재송신 채널(KBS 1TV·EBS) 외 채널에 대해 의무제공 제도(SO 등이 특정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송신 요구가 있을 때 당해 지상파 방송사가 동등한 거래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콘텐츠를 제공) 적용 방안과 의무재송신 확대와 의무제공 제도를 복합적으로 보완하는 절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30일 오전 국회에서 ‘디지털 전환과 지상파 재송신, 지상파? vs 케이블?’ 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PD저널
손 과장은 “그동안은 지상파 방송의 음영지역 해소 및 커버리지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이슈를 다뤘지만, 이제는 보편적 시청권 확보라는 목표 외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누적해온 우월적 지위와 경쟁력을 이용, 타 시장에 독점력을 전가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절대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독점 이윤은 공공부문으로 회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 자신을 위한 이윤 추구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검토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8일 법원은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프로그램 동시 재전송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며 지난 2009년 12월 18일부터 케이블 방송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 방송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케이블 방송사들은 “지상파 유료화”라고 반발하면서 내달 1일부터 지상파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일관된 재송신 정책과 원칙 수립 필요”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의무재송신이 SO에 대한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관된 재송신 정책과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케이블 방송 의무재송신은 어디까지나 유료플랫폼에서 공적 채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로서 정당한 목적, 적절한 수단, 피해의 최소화, 공익과 사익의 조화 등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으로 확보돼야 하는 채널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케이블 방송과 같은 유료 플랫폼 사업자가 킬러 콘텐츠에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는 의무재송신이라는 규제를 통해 달성되는 정책 가치가 아니라, 콘텐츠동등접근권 같은 별개의 규제를 적용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향후 재송신 관련 논의에 있어 콘텐츠 제작·투자에 대한 보상 원칙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법원의 결정은 물론 방송법과 저작권법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인정한 데는 원칙이 있다. 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기여를 많이 한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궁금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규모는 연간 1조 2000억원 규모로 이중 지상파 방송이 제작비로 투자하는 것은 9000억원 정도다. 반면 유료방송은 신규 프로그램 제작보다는 수입 중심 프로그램 구매 비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상파 방송이 수익의 대부분을 국내 프로그램 제작에 다시 투입하는 상황에서, 유료 플랫폼에서의 수익창출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콘텐츠 제작·투자 의욕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시청자 복지와도 연관되는 문제다.”

윤 위원은 이어 “시청자의 접근권도 중요하지만 선택권을 보장해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선 반드시 직접수신 환경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직접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블 방송사들은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KBS 2TV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들은 방통위 중재로 막판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접점을 찾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손승현 방통위 과장은 “이번 갈등으로 지상파 시청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말 재허가 심사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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