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초기 : 방송에 별다른 영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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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에게는 ‘족쇄’ 또는 ‘화약고’로 부담
방송사도 자율규제로 미리 조심하는 분위기

|contsmark0|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대중문화 유통에 대한 권한이 막강하다. 사전심의가 금지되어 있는 방송에서부터 음반·비디오, 영화·연극, 음악·무용, pc통신, 방송, 특수일간신문, 만화, 사진첩, 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 영역 대부분을 그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없는 무리한 법 운용으로 시행 초기부터 타 매체관련자의 반발이 촉발되고 있다.방송계의 경우 아직까지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는 자막을 달고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없어 눈에 띄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각 방송사마다 자율규제 등으로 ‘미리 조심’하는 분위기다.우선 kbs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복장과 장신구, 두발 상태를 한 연예인들을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 kbs는 카메라 리허설 때 출연자들의 복장을 사전 점검해 이를 고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출연 규제 대상은 △염색머리, 레게퍼머 등 단정하지 못한 머리 모양새 △남자출연자의 귀고리 장식 및 신체상의 문신 △여자 출연자의 배꼽티와 코걸이 장식 △짧은 상의로 인한 속피부 노출 △검은색 선글라스 착용 △상표가 붙은 모자,의류 착용 △미관상 좋지 않은 액세서리 착용 △찢어진 청마지 등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안무 내용 △기타 제작진이 지적하는 사항등이다.mbc 좧인기가요 베스트 50좩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출연자 두발·장신구를 비롯한 복장규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sbs의 경우 내부 의견을 모아 조만간 ‘연예인 복장 규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kbs 심의실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특별한 심의는 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측에서 달리 심의 지침을 마련한 바 없다.”고 밝혔다.또 mbc 편성팀 관계자도 “청소년보호법을 의식한 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아직까지는 방송 일선에 커다란 변화는 없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함상규 부장은 “방송위원회 역시 평소하던 심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시행 초기부터 관련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방송에 별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영화, 외국제작물, 광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의를 할 수 없는 방송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행령 5조 2항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심의 요구가 ‘30인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가능해 각종 이익집단이 특정 프로그램을 주목해, 심의 요구를 한다면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또 직접적인 사전심의는 없더라도 사후 심의를 통해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으로 판정되면 청소년 보호시간대인 오후 1시∼10시까지는 방송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2년,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이런 부담감 때문에 방송제작진의 제작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보호법은 방송인들에게 불필요한 족쇄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존재하는 것이다.한편 문화체육부는 지난 5일 서울고등검찰청 강지원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20명을 위촉했다. 청소년보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명동성 법무부 부장검사 / 윤정광 교육부 중등장학관 / 정진우 문체부 청소년심의관 / 공종열 정통부 정보기반심의관 / 홍연탁 보건복지부 약정국장 / 이성언 공보처 신문방송국장 / 최남진 경찰청 방범국장 / 표용은 서울ymca 이사장 / 김창국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박건배 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 홍성만 경향신문 논설주간 / 전숙희 수필가 / 이시형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부장 / 송복 연세대 교수 / 유민영 단국대 교수 / 주왕기 강원대 교수 /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 이경자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 / 서정우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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