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비정규직 ‘해고무효소송’ 잇달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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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비정규직 ‘해고무효소송’ 잇달아 기각
1·3차 소송 같은 재판부 "계약해지 정당" … 2차 소송 판결 14일
  • 김도영 기자
  • 승인 2010.10.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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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 해고된 연봉계약직 사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됐다.

전국언론노조 KBS계약직지부(지부장 홍미라)가 제기한 1차 소송이 기각된 데 이어, 같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계약직지부 조합원 6명이 제기한 3차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연봉계약직 근로자들 상당수가 KBS와 고용계간 만료 후 외주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거부했다”며 “종합해볼 때 KBS의 연봉계약 해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KBS에서 해고된 계약직지부 조합원들은 5차례 걸쳐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9일 1차 소송을 제기한 연봉계약직 사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PD저널
당초 지난달 16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2차 무효소송의 선고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최승욱 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KBS 계약직지부는 2차 소송 대상자 12명이 1차 소송에 비해 근속년수가 길고, 전적대상 자회사가 다양한 점 등을 들어 1차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해숙 KBS 계약직지부 부지부장은 “저희가 해고당했던 것은 KBS가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모쪼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 앞으로 비정규직법이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약직지부는 총 5차례 걸쳐 KBS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라 복직여부가 결정되는 조합원은 총 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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