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사장 ‘국장 책임제’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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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임단협 개시…‘공정방송 제도 강화’ 최대 쟁점

MBC가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 돌입했다. MBC 노사는 27일 교섭위원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교섭에선 기본급 인상 폭과 단체협약 상 공정방송 관련 조항을 두고 노사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단체협약이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 8월 〈PD수첩〉의 4대강 관련 방송에 대해 ‘사전 시사’를 요구하는 등 줄곧 ‘국장 책임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BC 사측은 앞서 노조에게 보낸 단협 개정안에서 ‘편성·보도·제작 관련 본부장은 당해 주관기구의 본부별 업무를 관장하며, 총괄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편성·보도·제작상의 실무적 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다’는 ‘국장 책임제’ 관련 조항은 존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편성·보도권의 본부장 귀속 방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견제 장치인 국장 책임제를 사문화시키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임명한 경영진-본부장들이 보도와 프로그램 내용에 노골적으로 간섭할 수 있도록 길을 트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공정방송의 제도적 강화를 위해 국장 중간 평가 실시 시기를 6개월 앞당기는 등 국장 중간 평가제 현실화 요구로 맞설 방침이다.

또한 MBC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부당해고나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되면 즉각 해고나 징계를 무효화 시키도록 돼 있는 현행 단협을 부당 해고나 부당 노동행위로 ‘확정’되면 무효화 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고자의 복직 가능성이 차단된다. 현재 해고 상태인 이근행 본부장의 복직 투쟁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MBC노조는 “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치졸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MBC노조는 임금협상을 앞두고 기본급 12.6% 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년간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된 점을 감안, 이 같은 인상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MBC 노사는 지난 8일 타임오프 협상을 타결, 법정 한도(1만 시간) 내에서 유급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는 언론노조 파견을 포함해 9명이던 전임 집행부를 풀타임 3명, 파트타임 4명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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