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제 내달 시행 평가항목 부적절 지적도
상태바
방송평가제 내달 시행 평가항목 부적절 지적도
  • 승인 2001.07.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방송사업 운영 전반의 종합적인 평가제도인 ‘방송평가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내달 중 ‘방송평가에 대한 규칙’을 제정·공표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방송평가(안)은 모두 16개 조항으로 구성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평가는 내용과 편성, 운영 등 3개 영역에서 모두 5등급을 매겨 지상파는 1000점, 라디오사는 5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방송사 관계자들은 평가항목이 방송환경의 변화에 걸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contsmark1||contsmark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