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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합의사항 이행 논의 노사협의회 거부

|contsmark0|9개월간의 파업이 끝나고 지난 2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cbs가 노사간 대립이 다시 첨예해지고 있다.
|contsmark1|업무 복귀 12일째가 지났는데도 사측이 지난달 26일 김상근 재단이사회 전권대표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중에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취하, 파업에 동참했던 수습기자들 정사원 발령, 파업기간 중 해고된 박종률 기자와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진행자 정태인씨 복귀 문제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contsmark2|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5일 열린 노사협의회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이날 이후 지난 9일 노조가 제의한 노사협의회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킴에 따라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contsmark3|지난 11일 사측은 △노조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일 열렸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무단 공개해 노사합의 정신을 훼손 △노조는 쟁의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변경한 노조규약 변경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노사협의회 개최만을 요청하고 있어 지난달 26일 민경중 노조위원장과 김상근 전권대표가 합의한 합의정신 위배 △최근 노조홈페이지에 다시 사장과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이 올라와 노사협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사협의회를 거부하고 있다.
|contsmark4|이에 대해 노조는 “노사협의회 내용을 공개한 것은 지난 5일 회의에서 권호경 사장이 공표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혀서 공개했으며, 사측이 주장하는 노조규약의 원상회복 문제는 합의사항을 이행 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5|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장과 경영진 비난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사측이 노사협의회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기 때문이며 더욱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contsmark6|한편 노조는 단체협약 제94조 2항 ‘사와 조합 중 일방이 임시협의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3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며 오는 13일 노사협의회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사측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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