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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contsmark0|지난해 11월 2부 작으로 방송됐던 mbc<에어포스>가 얼마전 지역민영방송에 방송되면서 저작권논란이 일고 있다.
|contsmark1|국방홍보원과 공동제작의 형태로 제작됐던 이 프로그램을 psb(부산방송), tbc(대구방송)이 방송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bc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
|contsmark2|해마다 국방홍보원의 방송의뢰가 있었지만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ontsmark3|psb 정책편성기획실의 관계자는 “호국 보훈의 달로 국방홍보원의 요청이 와서 방송한 것 뿐이며 편성하기 전 미리 확인했지만 전혀 문제없다는 국방홍보원의 답변이 있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contsmark4|국방홍보원의 한 관계자는 “홍보차원에서 지역방송에 방송의뢰를 한 것이었고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거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국방홍보원이 이 문제와 관련 mbc와 저작권협회를 방문해 지역방송의 손해배상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5|mbc 법무 저작권부의 관계자는 “국방부의 지원을 통해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군인들을 상대로 한 방송저작권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지만 지상파방송에 대한 저작권은 mbc에 있다”고 말한다.
|contsmark6|저작권법 93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contsmark7|mbc는 이 조항에 의거 이들 지역방송이 <에어포스>방송으로 얻은 광고수입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mbc 저작권부의 한 관계자는 “이들 지역방송이 공중파 방송사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부산, 대구방송과 협상을 통해 감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8|공군을 배경으로 한 국군의 날 특집 드라마 <에어포스>는 국방홍보원의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던 프로그램이다.
|contsmark9|국방홍보원은 mbc와 공동제작의 형태에 맞게 홍보인력파견과 함께 3억5천 만원의 제작비 지원과 국내드라마사상 처음으로 대당 4백40억원에 이르는 f16전투기 5대의 지원도 이뤄졌다. 특히 대규모 제작 외에도 hdtv 방식으로 촬영됐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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