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조합원 1,022명 조합비 급여공제 중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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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서마다 해석 달라 판정에는 시일 걸릴 듯

|contsmark0|kbs 직원 1,022명이 노무부에 노동조합비 급여 자동공제 중지를 요청했다. 이는 kbs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노정추)가 지난 9일 제출한 것으로, 노정추는 지난달 14일 출범한 이후 조합비 급여 공제 중지 요청서를 현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받아왔다.
|contsmark1|노정추 관계자는 이날 제출한 요청서는 1차분이며 아직 요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들로부터도 요청서를 받아 2차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노정추가 받아 제출한 요청서는 kbs노조 전체 조합원 4,556명의 22.4%에 이르는 수치이다.
|contsmark2|그러나 조합비 공제 중지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노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정추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현 노조 탈퇴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단협상 아직 조합원 신분이어서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contsmark3|그러나 노동부 또한 명쾌한 판정을 못 내리고 있는 처지이다. 노동부 근로기준과에 의하면 “임금은 노동자의 동의하에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불하는 전액불의 성격이어서 당사자인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는 세금은 공제할 수 없게 돼 있다”는 법해석이어서 당연히 노정추의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contsmark4|그러나 같은 부 노동조합과는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의하면 조합원의 신분인 이상 조합비 급여 공제는 의무에 해당돼 공제 중지는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상반된 법해석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려면 빨라도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contsmark5|한편 노정추는 지난 7월6일까지 현 노조 탈퇴서를 제출한 직원이 1,141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pd 직종 385명으로 가장 많고, 경영직종 307명, 기술직종 206명 순이다.
|contsmark6|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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