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미디어법 반대 투쟁을 이끈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6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손왕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디어법 반대 파업을 주도했고, 지난해 7월 법안 ‘날치기 통과’ 당시 국회에 진입한 점을 들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제 전 MBC본부장, 노종면 전 YTN지부장, 정영홍 EBS지부장, 양승관 CBS지부장, 김순기 수석부위원장 등 당시 언론노조 지·본부장과 조합원들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미디어법 반대 파업은 근로조건에 대한 쟁의가 아니므로 불법 파업이고, 지난해 7월 법안 처리 당시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국회 본관에 들어가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미디어법은 언론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언론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고용조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쟁의는 정당하다”며 “강행처리 당시 똑같이 국회에 진입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명박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미디어법 개정은 그동안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며 “이를 우려해 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업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날 공판에서 MBC 김재철 사장 퇴진 파업 등을 이끈 이근행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파업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했고,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상재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법 4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슈 큐레이션
- 입력 2010.12.06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