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다룬 ‘추적 60분’ 방송보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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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영향’ 이유로 경영진 전격 결정… “KBS에서 4대강은 금기인가”

4대강 사업 논란을 다룬 KBS <추적60분> 이 전격 보류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방송 하루 전 조대현 부사장, 이정봉 보도본부장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 방송 보류를 결정하면서 ‘KBS에서 4대강은 금기’라는 의혹이 확인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BS는 “8일 방송 예정인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의 방송을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7일 저녁 밝혔다. KBS는 방송을 미룬 이유로 “국민 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 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 선고(10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추적60분> 홈페이지 예고 화면.
KBS는 또 이같은 조치가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심층취재는 공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와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 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KBS 방송강령 제20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진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방송 보류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추적60분>의 한 PD는 “갑자기 어제(6일) 밤부터 한 주 연기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니 오늘(7일) 퇴근 시간쯤 갑자기 보류 결정을 통보했다”며 “소송 중인 사건을 다 피하면 시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엄경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도 “부사장, 보도본부장까지 나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KBS에서 결국 4대강 사업이 성역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진통을 겪은 천안함 편은 제작 책임자인 시사제작국장과 제작진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갖고 논쟁을 벌인 것이지만, 이번 4대강 편은 경영진이 개입해 제작진 반대를 무릎 쓰고 방송 자체의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엄 위원장은 “방송규정에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지, 편성에 대한 얘기는 없다”며 “언제부터 KBS가 재판 일정까지 친절하게 파악하며 보도했나. 결국 권력이 가장 껄끄러워 하는 4대강 사업을 다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눈치를 보고 내린 결정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면 더더욱 보도를 해 재판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열리게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도 명분이 없고, 더욱이 재판부가 방송에 의해 좌지우지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8일 오후 12시 본관 민주광장에서 <추적60분> 방송 보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예정대로 ‘4대강 사업 회수논란’ 편을 내보낼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추적60분> 제작진도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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