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엄용섭) 소속사의 연예인 mbc 출연거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연예제작사와의 계약이 연예제작사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내릴 뜻을 비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ntsmark1|익명을 요구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연예인과 연예제작사 사이의 계약이 대부분 표준약관 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들 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모든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연예제작사 쪽에 유리하게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contsmark2|이 관계자는 “mbc와 연예제작자협회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기 전부터 공정위가 직권으로 연예인 계약실태를 조사해왔고 조사는 이번 갈등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ontsmark3|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연예인과 연예제작사 사이의 계약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 8월 열리는 공정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연예인 계약의 약관위배 여부를 조사해 연예제작사에 시정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contsmark4|약관법에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꼽고 있다. |contsmark5|이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지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할 수 있는 등의 효력을 가진다. |contsmark6|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인 전속계약서에서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은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위임받는 것에 해당돼 불공정 계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contsmark7|이외에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으로 연예인이 기획사의 명예나 신용을 해치는 발언을 할 경우, 기획사의 지휘감독권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어 노골적으로 연예인이 연예기획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계약조항이라는 점도 들었다. |contsmark8|이종화 기자 |contsmark9||contsmark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