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 쟁점은?’ 편에 대한 자체심의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프로그램을 결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는 16일 해당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 결과를 공개하며 “(4대강 관련) 재판 후 불방에 대한 변명거리가 떨어진 사측은 이제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호도하지만, 심의실의 사전심의 결과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KBS본부가 공개한 <추적 60분> 4대강 편의 심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한 이유를 밝히고, 관련 현장을 취재하고 양쪽 관계자와 주민들의 인터뷰를 엮어 상세히 설명해 시청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음. 이 부분에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했음”이라고 돼 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의 입장은 결국 자체 심의 결과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측은 오로지 ‘4대강’을 불방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아예 발가벗고 청와대에 충성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KBS본부는 또 “이미 4대강 관련 재판은 끝났고, 해당 프로그램의 사전심의 결과도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나왔지만 사측은 또 다시 <추적 60분> 4대강 편을 불방시켰다”며 “외압에 의한 굴종과 자기 검열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KBS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본부는 “이후 벌어질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사측의 책임”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몰아칠 거센 비판과 후폭풍이 두렵지 않은가! 권력에 굴종하고 KBS를 망가뜨린 경영진은 스스로 자리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KBS는 15일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60여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통보했다. KBS는 지난 7월 KBS본부의 단체협약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에 회부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이번 징계의 배경에 <추적 60분> 불방 사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KBS본부는 지난 14일 <추적 60분> ‘4대강 편’이 결방된 것은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며 KBS 정치외교부 정보보고 문건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고, 사측은 “일상적인 정보보고를 외압 증거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문건 공개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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