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노조 이용택 위원장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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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기념품 선정 개입·부위원장 제명 거부 등 이유 들어KBS노조 “언론노조 집행부 퇴진운동까지 불사” 반발

|contsmark0|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이 지난 1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kbs노조 이용택 위원장을 조합원에서 제명했다.
|contsmark1|이로 인해 kbs노조는 지난 5월 성추행 의혹으로 이미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강철구 부위원장에 이어 정·부위원장이 상급단체인 언론노조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잃은 셈이 됐다.
|contsmark2|언론노조는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위원장의 제명사유로 △창사기념품 선정과정에 개입 △언론노조 결정사항인 강 부위원장 제명 거부 △산별 분담금 납부 지연 등을 들어 제명처분한다고 밝혔다.
|contsmark3|또 언론노조는 지난 16일 ‘이용택 위원장 제명에 대한 전국언론노조의 입장’을 통해 “kbs본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도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최소한 산별노조 규약도 지키지 않는 파행적인 노조 운영을 꾀하고 있다”며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contsmark4|또 언론노조는 “kbs본부가 언론노조의 가장 비중 있는 조직이므로 kbs본부는 역할이나 책임에 있어 언론노조의 사회적 위상과 활동모습과도 별개일 수 없다”며 빠른 시간내에 정·부 위원장 재선거를 통해 kbs노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contsmark5|이에 대해 kbs노조는 이번 언론노조의 결정이 강 부위원장 징계 때와 같이 상급기관의 월권행위이고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kbs노조는 “위원장의 창사기념품 선정과정 개입 의혹 등은 kbs노조 조합원들의 탄핵절차를 거쳐 이미 내부에서 심판을 내린 내용인데도 언론노조가 다시 중징계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contsmark6|또 kbs노조는 언론노조의 이번 결정이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임원을 조합원 신분으로 강등해 징계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kbs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언론노조 집행부를 부정하고 퇴진운동까지 불사할 각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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