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방·징계, KBS 경영진의 ‘무한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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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대법 “긴급조치 1호 위헌”…CF 톱모델 이승기

대법원 “긴급조치 1호는 위헌” 첫 판결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근거해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6일 반공법과 긴급조치 위반으로 7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오종상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오씨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근거에 대해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긴급조치가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긴급조치 1호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해 유신헌법에서도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당시 국가가 중대한 위기상황이거나 국가 안전에 직접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니었는데도 (근거 없이) 긴급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위헌 선고에 따라 기존 판례는 모두 선례로서의 효력을 잃었다. 대법원은 “75년 이후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모든 대법원 판결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유신헌법하에서 이를 합헌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을 폐기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지난날 헌법과 정의에 맞지 않게 판결해온 과거사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논평했다.

▲ 경향신문 12월 17일 1면
대법원은 75년 이래 긴급조치를 합헌으로 보고 유·무죄를 판단해왔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억지 기소 사건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고 법원이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재심을 시작했다. 하지만 하급심 재심 재판에서는 긴급조치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면소(기소면제)를 선고해왔다. 무죄가 아닌 면소 판결은 형사보상을 받기 어렵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지 못한다.

이에 오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아직 이 사건을 심리중이다. 〈한겨레〉는 “앞서 헌재는 긴급조치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심에서 면소 판결이 나오고 있어 위헌성이 확인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면소가 아닌 무죄 판결이 남으로써 헌재가 오씨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토끼 40마리를 키우던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 옆좌석에 앉은 여고생이 ‘반공·근면·저축·수출 증대 웅변대회’에 나가는 길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 그 여고생은 오씨의 얘기를 교사에게 전했고, 교사의 신고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오씨는 이듬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소장파 22명 “물리적 강행처리 동참 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중진·초선 의원 22명이 16일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경기 수원 팔달)은 이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청와대나 정부 의지대로 더 이상 국회나 당이 끌려 다니다가는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은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살벌하게 나빠지는 여론’(서울 출신 한 의원)을 직접 접하면서 당의 명령보다 생존을 위한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2월 17일 6면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국회 파행에 대한 여권 내 인책론도 빠졌고, 흔한 쇄신이란 단어조차 없었다. 당장 지도부는 책임론 등을 일단락하고 야당을 향해 역공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이 때문에 소장파들이 양비론의 틀과 무기력함 속에 당 지도부에 면죄부만 준 꼴이란 지적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소장파가 중심이 된 22명의 ‘자성과 결의’는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이란 명의에서 보이듯 여야의 대치 문화를 날치기 파동의 근인으로 지목했다. “강행처리에 동참함으로써 국회가 폭력에 얼룩지게 만든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깊이 반성한다”는 원죄론을 통해 애초 당 지도부와 실세에 대한 책임 문제는 배제했다. 대신 향후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처리엔 동참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애매한 자성의 빈칸을 채웠다.

성명에는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과 4선의 황우여·남경필 의원, 3선의 권영세·정병국·이한구 의원 등 모두 22명이 동참했다. 서울·수도권 친이계 비주류 소장파들과 친박계, 그리고 중도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이다. 이로써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부터 영향권에 들게 됐다. 한나라당 의석수(171석)를 감안하면, 이들이 강행처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위한 과반수(150석)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다. 내년 초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청와대나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경향은 “하지만 소장파들의 성명은 과거 재·보선 연패 후 당·청 전면 쇄신을 요구하던 것에 비해선 한참 낮은 수위”라며 “그나마 ‘사후약방문’ 격 해법이어서 심각한 서울·수도권 민심이반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공정하다’는 심의결과에도 ‘추적60분’ 2주째 결방

‘추적60분’을 2주째 불방 시킨 KBS 경영진이 ‘방송 내용이 공정하다’는 사전 심의결과마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화섭 시사제작국장과 김현 시사제작1부장은 16일 오전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12월8일 방송용으로 준비됐던 ‘4대강 편’ 내용 중에는 낙동강 사업 반대 측(원고)의 논거만 반영된 부분도 있었고, 출연자(전문가 등)도 편향되게 구성된 부분이 있었다”며 불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날 KBS 심의실은 정반대의 사전심의 결과를 내놨다. 심의실은 ‘심의의견’에서 “국토해양부가 경상남도의 사업권을 회수한 이유를 밝히고, 관련 현장을 취재하고 양쪽 관계자와 주민들의 인터뷰를 엮어 상세히 설명해 시청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며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사쪽은 ‘추적60분’ 4대강 편이 낙동강 소송 선고 공판(10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방 결정을 내렸으나, 이화섭 국장의 16일 글은 애초 불방 결정이 정부에 불리한 방송 내용 때문이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 노조)는 불방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새 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미 재판은 끝났고 심의실이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방시켰다면 외압에 의한 굴종과 자기 검열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KBS PD회는 이날 총회를 열어 ‘추적60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방송 담당 부사장과 시사제작국장 및 편성센터장 집무실을 돌며 ‘추적60분 불방 책임자 문책 및 조속한 방송’을 요구했다. 한 PD는 “추적60분을 보도본부로 이관한 사쪽이 이젠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없앨 수도 있다는 심각한 위기감을 PD들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불방·징계…KBS 경영진의 ‘폭주’

한겨레는 이어 사설에서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그리고 KBS를 진정으로 살리는 결단이 뭔지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기계적인 중립을 요구하는 것도 우습지만, 더 한심한 것은 정부의 각종 사업 홍보에 열을 올려 관제방송 소리를 자초한 경영진의 치졸한 이중 잣대”라며 “경영진이 정말 기계적 중립을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1텔레비전 9시 뉴스 등장인물들을 헤아려 볼 일이다. 추적 60분에 요구하는 기계적 중립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매일 뉴스 시간을 채우기도 버거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겨레 12월 17일 10면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불방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외압’”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이미 대통령 특보 출신 인물이 사장으로 오면서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다. 김인규 KBS 사장의 성향을 놓고 볼 때 <추적60분> 불방이 외압 탓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며 “그 점에서 이 불방이 ‘청와대 등의 직간접적 외압과 이에 굴복한 경영진, 간부들의 합작품’이란 노조의 지적은 공감할 만하다”고 전했다.

경향은 “외부압력과 자기검열, 즉 ‘알아서 기기’가 한 몸통이라서 구분이 어려운 것”이라며 “지금 달라진 세상에서는 알아서 기기가 권력에 하는 수 없이 굴종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전두환 독재 때는 권력이 무시로 시사프로에 대해 방송을 불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 X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대법원 공개 변론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을 폭로해 전세계를 뒤집어놓고 있다. 전세계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이다. … 저널리즘의 역사는 폭로의 역사다. 그런 폭로가 역사의 물줄기를 계속 바꿔왔다.”(김태수 변호사)

지난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입수·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렸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기부 직원이 불법도청한 이른바 ‘X파일’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 제공을 논의하고,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게 ‘떡값’을 주자는 계획 등이 들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보도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의 선고는 유예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그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위한다는 통신비밀법의 정신에 비춰 부득이하게 보도할 만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기자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 김태수 변호사는 “(보도 내용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재벌이 특수관계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 특정 권력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는 별개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보도를 통해 권력과 자본, 언론의 유착관계가 폭로됐고 불법도청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됐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합참 “이르면 내일(18일) 연평도 사격훈련”

합동참모본부는 16일 해병대 연평부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을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하루를 택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번 사격훈련은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의 핑계로 삼았던 훈련과 장소, 방식이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이어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중지됐던 해상사격훈련은 18일부터 21일 사이에 기상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날짜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사격훈련은 하루만 진행한다”고 말했다.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은 연평도 서남쪽 해역(가로 40km, 세로 20km)에서 실시된다. 훈련 시간은 반나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격훈련에는 주한미군도 참여할 예정이며 이미 20여 명이 연평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국립해양조사원 항행경보 사이트에 훈련 일정을 게재해 사전에 전파할 것”이라며 “이 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훈련을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연평도에 있는 주민 120여 명 중 훈련 기간에 철수를 원하는 주민은 선박을 이용해 자진 철수하도록 하고 남는 주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큐 진출 ‘스타 배우’ 사라지는 ‘스타 성우’

고현정, 현빈 등 톱스타들이 앞다퉈 지상파 방송사의 대작(大作)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안성기·김남길·김남주·김승우 등도 목소리만으로 TV 다큐멘터리에 독특한 색깔을 입혔던 스타들이다.

조선일보는 23면 기사에서 “제작진이 전문가인 성우 대신 배우에게 내레이션을 맡겨 기대하는 첫 번째 효과는 주목도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KBS ‘동아시아 생명대탐사’ 이광록 PD는 최근 제작발표회에서 “MBC가 현빈을 내레이터로 기용한 것이 부러웠다. 우선 시청률에서 한 4% 먹고 들어가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준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청자의 감정 이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배우 내레이션의 장점이다.

배우 입장에서도 다큐멘터리 참여는 스스로에게 지적인 이미지를 덧입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력적이다. 흥행 실패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 성공하면 함께 주목받을 뿐이다. 조선은 “그래서인지 이들에게 금전적 보수는 중요치 않다”며 “드라마에서는 회당 수천만원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들이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으로 받는 돈은 60분에 200만원이 채 안 된다. 특A급 성우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하지만 배우 내레이션이 다큐멘터리 제작의 일상이 되는 건 위험하다”며 “언어의 정확하고 풍부한 전달은 아무래도 성우가 최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큐멘터리의 생명을 객관성에 둔다면, 가상 세계에서 구축된 이미지로 무장한 배우의 목소리는 냉철한 현실 묘사에 대한 시청자의 몰입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며 “결국 아쉬운 건, 목소리만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스타 성우가 사라져가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2010년 CF ‘톱모델’ 이승기…최다 광고는 KT

올해 TV CF 모델 중 이승기가 가장 많은 CF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KT가 가장 많은 새로운 광고를 선보였다. 동아일보 경제면 2면 보도다.

▲ 동아일보 12월 17일 B2면
국내 최대 광고포털 사이트인 TVCF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송된 TV CF에 등장한 모델의 출연 횟수를 집계한 결과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가 올해 30편의 CF에 출연해 1위에 올랐다. ‘피겨 요정’ 김연아(28편)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고, 소녀시대(25편·멤버 전원 출연은 13편) 비(21편) 이나영 신민아(이상 20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승기가 CF 모델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 HS애드 심의섭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소비 주체인 주부들의 지갑을 여는 파워가 강하고, 성실하고 싹싹한 이미지로 소비자는 물론이고 광고주에게도 인기가 좋아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2위에 오른 김연아에 대해 이노션 김청훈 차장은 “스포츠 스타 가운데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갖췄고, 연기와 춤 외모 스타성까지 갖춰 광고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특히 올해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많았던 점도 김연아를 훌륭한 광고 모델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광고주 중에서는 KT가 올해 80편의 새로운 광고를 선보여 가장 많은 광고를 제작 방송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이어 SK텔레콤(67편) LG전자(47편) 삼성전자(44편) 현대자동차(32편) 등이 뒤를 이었다. 통신과 전자, 자동차 업종은 전통적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 데다 특정 시장을 두고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면서 많은 광고가 쏟아졌다.

올해 KT와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을 두고 혈투를 벌였고, LG전자와 삼성전자는 3차원(3D) TV를 두고 경쟁을 벌인 게 이들 기업이 광고를 많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올해 출시된 신차가 많았고, 수입차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져 광고 물량이 많았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KT-CJ그룹 미디어 시장 ‘힘겨루기’

국내 미디어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KT가 CJ그룹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KT는 2년 전 인터넷TV(IPTV) 시장에 뛰어든 후 단숨에 가입자 166만명을 확보했다. 또 28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합치면 400만명 이상을 가진 국내 최대의 유료 방송사업자인 셈이다.

CJ그룹은 국내에 인기 있는 케이블채널(지상파 제외)을 많이 가지고 있다. 〈슈퍼스타K〉를 만든 엠넷미디어를 비롯해 투니버스·OCN 등의 인기채널을 보유한 온미디어와 tvN·채널CGV 등을 운영하는 CJ미디어가 모두 CJ그룹 계열사다.

KT와 CJ그룹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1년째 수백억원대의 ‘방송채널 사용료’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KT는 CJ의 인기 채널들을 자사의 IPTV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CJ에게 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조선은 “2년 전 KT가 IPTV를 시작할 때만 해도 KT가 한 수 아래였다. KT는 온미디어의 채널을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150억원 정도를 지불하기로 했다. 고가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KT로선 ‘볼 만한 채널 확보’를 위해 서둘러 계약했다. CJ미디어와는 계약을 하지 못해 아예 채널도 공급받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KT가 덩치가 커지면서, 올 초 CJ측에 ‘온미디어의 연간 사용료 150억원은 비싸니 깎아 달라’, ‘CJ미디어의 채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CJ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KT의 IPTV 가입자가 작년 100만명에서 올해 160만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텐데 오히려 사용료를 깎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고, KT측은 “부풀려진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KT와 CJ 간 협상의 핵심은 미디어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말했다.

‘토크쇼 제왕’ 래리킹 25년 만에 은퇴

CNN의 간판 프로그램 <래리 킹 라이브>의 진행자 래리 킹(77)이 16일 방송을 끝으로 25년 만에 프로그램에서 물러난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985년 CNN 전파를 타기 시작한 <래리 킹 라이브> 쇼는 4만명이 넘는 인사들이 출연하며 전세계 방송사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 프로그램이 되었다. 정치인으로는 리처드 닉슨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이 빠짐없이 출연했으며 영화배우 말론 브랜도, 권투선수 마이크 타이슨 등 유명인사는 물론 UFO 음모론을 주장하는 보통 사람도 게스트였다.

경향은 “킹은 출연자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 사전 자료조사 없이 ‘날것’의 현장 이미지를 중시한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특히 ‘엄숙주의’ 관행을 깨고 출연진의 ‘흉중’을 단번에 꿰뚫는 평이하면서도 직설적인 단문성 질문으로 시사토크쇼의 새 장르를 개척했다”고 전했다.

킹은 뉴욕의 벨라루스 이민 노동자 부모 밑에서 힘들게 고교를 마친 후 마이애미 지방 방송사에서 온갖 허드렛일을 하기 시작했다. 24살 때 우연히 자리가 빈 심야 디스크자키를 맡아 방송에 첫발을 내디뎠다. 78년 청취자들이 참여하는 5시간짜리 토론 프로그램 <오픈 폰 아메리카>로 전국구 스타가 된 그는 방송경력 40주년이 되던 97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이름을 새겼다. 킹은 은퇴 후에도 매년 4차례 특별방송을 하기로 CNN과 계약이 돼 있으며, 민간 구호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황우석 박사, 연구비 횡령 등 항소심서도 유죄

연구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업무상 횡령·사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횡령·편취한 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기부금은 개인에 대한 후원금으로 보기 어렵고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연구비로 사용될 것을 전제로 위탁된 공익성 기부금”이라며 “황 박사가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허위 작성하고 차명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불임 시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주사비용 감면 등의 이익을 알려주며 잉여난자 제공을 권유한 것은 난자의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논문 조작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테라토마 DNA 사진 조작 등 2004년과 2005년 논문에서도 일부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록 처녀생식의 논란이 있지만 황 박사는 NT-1 줄기세포를 수립하고 체세포 핵이식 기법 등을 포함, 상당한 수준의 복제배반포 최적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형을 통해 생명공학 연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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