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4대강편 논란 끝에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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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소송 반영’ 22일 편성… 새노조 징계 등 '불씨' 여전

논란 속에 2주째 불방된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이 22일 방송된다. 그러나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한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고, 노조의 ‘불방 책임자’ 문책 요구도 여전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적 60분〉 강희중 CP(책임PD)는 “22일 4대강편 방송이 확정됐다”며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늘 저녁 스튜디오 녹화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작진은 사측과 협의해 최초 방송보류 원인이었던 낙동강 사업 판결 내용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강 CP는 “방송의 골격은 그대로”라며 “판결문 내용을 일부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1일 오후 여의도 KBS본관 민주광장(시청자광장)에서 '추적 60분 즉각 방영 쟁취와 부당 징계 철회'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PD저널

한상덕 KBS 홍보국장도 “시사제작국 차원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부분의 수정·보완이 마무리됐다”며 “4대강 편은 22일 방송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KBS는 최초 방송보류 이유로 제시한 낙동강 사업 재판 결과를 반영했지만, 두 번째 불방 이유로 거론한 ‘균형성’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현 시사제작1부장은 지난 16일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추적 60분〉 4대강 편은 출연자가 반대쪽에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KBS 심의실은 바로 전날 해당 방송에 대해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유지했다”며 정반대의 사전심의 결과를 내놨다. 논란이 일자 오진규 심의실장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심의실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불방 배경이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만큼, 〈추적 60분〉 제작진과 언론노조 KBS본부의 책임자 문책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KBS본부는 22일 정례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추적 60분〉 불방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앞서 내부 정보보고 문건을 공개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외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KBS본부에 대한 ‘대량 징계’도 살아있는 불씨다. 사측은 지난 15일 조합원 60명에게 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고, 23일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측이 밝힌 징계 사유는 지난 7월 ‘단체협약 쟁취 파업’ 등이지만, KBS본부는 이번 징계가 ‘청와대 외압의혹 제기’ 직후 전격 통보된 것을 지적하며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엄경철 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21일 집회에서 “사측은 (청와대 외압 의혹을 담은) 문건 공개 후 곧바로 징계카드를 꺼내들었다”며 “사측이 KBS본부를 억누르면 누를수록 우리는 더욱 솟구칠 것이다.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여 부당징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적 60분〉 불방 사태가 2주째 계속되면서 언론·시민단체들의 비판 여론도 확산됐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1일 여의도 KBS본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추적 60분〉 4대강 편의 방송과 KBS본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를 촉구했고, 미디어행동과 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KBS 사측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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