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상황’ 핑계, 인터넷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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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상황’ 핑계, 인터넷 ‘단속’ 나선다
[미디어클리핑]종편 희망 언론사 기자 ‘로비스트화’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0.12.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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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장상황’시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다.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업체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12월 22일 2면
정부는 이런 매뉴얼 제정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조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하지만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는 것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중인 매뉴얼은 정부가 사이버세상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 세 번째 개편

청와대는 21일 연평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위기관리시스템 개편안을 내놨다. 기존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이 실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해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 개편은 벌써 세 번째로 안보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보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청와대 내 위기관리 조직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위기관리실장 산하에는 위기시 초기대응을 지휘하고 평상시엔 위기대비 체계를 점검하는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북한의 주요 동향을 수집·분석하는 정보분석비서관실을 두기로 했다. 정보분석실은 각 부처에서 취합한 정보를 분석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일보고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 안보 부서의 역할은 ‘정책 기획·조정’과 ‘위기상황 대응’으로 구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수석실 내 대외전략·외교·국방·통일 비서관실은 외교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고, 신설된 국가위기관리실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 같은 위기상황을 한시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 조선일보 12월 22일 4면
이번 개편은 연평도 사태 이후 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 개편은 벌써 세 번째로, 매번 위기상황이 터진 후에 뒤늦게 여론 무마용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은 또한 “외교안보 정책과 위기관리 기능을 양분함으로써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는 여전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며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체제의 부활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개편안은 과거 NSC 산하에 있던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라는 4개 기능 중 전략기획과 정책조정은 외교안보수석이 맡고, 정보관리와 위기관리는 국가위기관리실장이 맡도록 함으로써 NSC 사무처 시스템을 일부 따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통위 업무보고 논란…“미디어 생태계 파괴 우려”

‘광고시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업무보고에 대한 미디어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업무보고에 나타난 신년 구상이 방송 공공성을 흔들면서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당·정·청 등 여권이 미디어법을 애초 밀어붙일 때 공언했던 여론 다양화, 콘텐츠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지상파 독과점 해소 등 정책 목표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금지품목인 의료기관·전문의약품 광고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광고총량제·협찬금 허용 방안을 보고했다. 방통위 야당 측 양문석 상임위원은 “업무보고는 의결된 게 없는 ‘아이디어’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내용을 비판했다.

양 위원은 “업무보고는 방송과 인쇄·전자매체들 간 상생과 문화적 다원성 확보 계획없이 어떻게 종편을 안착시키고 특혜를 주느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결국 광고 확대를 통해 종편과 지상파 모두에게 먹거리를 던져주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면 미디어 생태계는 상업주의 극대화로 덩치가 큰 자만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밀림으로 바뀔 것”이라며 “소수·소외 계층,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매체는 사라지고, 특정 계급·집단, 돈과 권력만을 위한 편파보도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도 상업성이 중심되는 방송 체제를 우려한다. 김 교수는 “방통위 업무보고는 단순히 미디어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가 늘어나고, 매체 간 유불리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며 “방송 지형을 공공성에서 상업성의 영역으로 옮기면서 방송의 기본 성격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간·간접광고가 광고총량제와 결합하면 결국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붙이면서 시청률 지상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과 결합될 때 미국과 같이 시청률에 연동하는 광고비 단가 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고, 방송의 광고주 종속성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전문가인 김이환 중앙대 신방대학원 객원교수는 방통위의 2015년 광고 시장규모 GDP 1% 수준 확대 목표와 관련, “금년 초부터 풀린 가상광고 등도 대단히 큰 광고산업 규제 완화”라며 “그 1%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광고총량제나 중간광고 등을 무리하게 풀다 보면 광고 산업 형평성이 무너지고 미디어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업무보고 내용과 함께 방통위 역할 문제도 함께 짚었다. 최 교수는 “방통위가 업무보고에서 채널 차별성, 공공성 유지 등 기본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규제완화부터 하겠다는 것은 방송정책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기구인 방통위가 규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방통위의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

‘출입기자 로비스트화’ 부추기는 방통위

종합편성 혹은 보도전문채널 진출을 준비하는 언론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들이 극심한 ‘정보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 노고가 특종을 낚기 위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자사의 사업권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에 투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는 “예비사업자인 한 언론사는 출입기자에게 매일 종편 관련 정보보고를 10개씩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출입기자는 “회사에서 종편의 ㅈ자만 나와도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부서장뿐 아니라 경영진과 종편 추진 TF팀 간부까지 수시로 종편 관련 주문사항이 쏟아진다며 ‘기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기자의 로비스트화’에는 방통위의 적절치 못한 행태도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종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사업 진출 희망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사를 분리해 23, 24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사업에 참여할 언론사에 애초 종편 계획안을 좀더 부연 설명하려고 나눴다는 게 방통위의 해명이었으나, ‘출입기자들을 사업준비팀의 일원으로 간주한 태도가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방통위의 한 간부는 지난 11월 초 출입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종편 희망 언론사의 한 기자를 지목해 “따로 얘기 좀 하자”고 제안했다. 이 간부는 종편 허용 개수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뒤, 이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 의중을 내비쳤다. 출입기자를 예비사업자의 의향을 파악하는 메신저로 활용한 것이다.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예비사업자 쪽과 일체의 전화·대면 접촉을 삼가고 있다. 지난달 12일 방통위는 예비사업자 대상 설명회에서 각사 종편 추진팀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방통위와의 접촉을 삼가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방통위에서 영향력이 있는 출입기자들을 활용하는 손쉬운 해결책에 기대고 있다. 이 경우, 비언론사 예비사업자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이 가게 된다는 지적이다.

임영호 부산대 교수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기자들에게 알린 것은 일반인에게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동일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도 징계하라” KBS 새노조 거센 반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가 집회를 열고 2주 연속 결방된 <추적 60분> ‘4대강 편’의 방송과 조합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새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21일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추적 60분> 방송쟁취 및 부당징계 철회 결의대회’를 열고 “<추적 60분> 불방과 조합원 징계 등 경영진의 폭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측이 이성을 찾기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2월 22일 29면

지난 15일 KBS는 7월 사내 총파업 주도, 조직개편과 관련한 KBS 이사회 방해, 노보를 통한 KBS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새노조 조합원 60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새노조는 징계의 진짜 원인이 <추적 60분> 불방 사태와 관련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새노조는 <추적 60분> ‘4대강 편’이 결방된 것은 청와대의 외압 때문이라며 KBS 정치부 기자의 내부 정보보고 문건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징계 대상자 60명은 인사위원회에 단체로 출석해 징계의 부당함을 항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사위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노조는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 법정 싸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원들은 ‘나도 징계하라’며 노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석 기자는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는 왜 징계 대상에서 빠졌느냐며 비징계자들이 나도 제발 징계해주면 안되는 거냐고 불퉁거리는 흐뭇한 정경. 나도나도 (징계하라)”라고 말했고 심인보 <추적60분> 기자도 트위터에 “징계 대상자 아닌 사람들 모여서 성명 한번 내면 어떨까요?”라고 썼다.

외부 인사들의 새노조 지지 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가수 루시드폴은 지난 17일 트위터에 “언론노조 KBS본부를 지지합니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21일 블로그에서 “새노조의 저항이 썩은 주류 언론판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MMS 놓고 방송-신문 ‘파열음’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가 세밑 언론계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다. 한겨레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로 촉발된 ‘MMS 대격돌’은 종합편성채널 허용 시점과 맞물리며 ‘지상파-유료방송-방통위 간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을 노출시켰다”며 “전체 방송환경 변화와 공적 역할 제고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 없이 MMS를 ‘매체간 밥그릇 나눠 먹기’처럼 다루는 논의 방식에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내년도 업무보고에 MMS 도입 검토 계획을 포함시켰다. 당장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희망 신문사 지면엔 불이 났다. 18일 일제히 기사와 사설을 내보내며 ‘지상파 특혜’라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15일 사전 브리핑 도중 ‘이상 기류’를 감지한 방통위는 이튿날 추가 브리핑까지 열며 ‘도입’에서 ‘도입 검토’로 표현을 바꿨다. 같은 날 지상파방송 4사는 ‘난시청 해소와 무료다채널서비스(‘코리아뷰’) 공동 추진 합의’ 소식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당일엔 케이블TV방송협회가 “MMS 도입은 유료방송 사형선고”란 성명을 냈다.

한겨레는 “채널 확대로 이어지는 MMS는 겉으로만 보면 지상파방송 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좀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형도는 훨씬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MMS가 정말 지상파만을 위한 것이 될 지부터 변수가 많다. 현재 방송계에선 MMS가 방통위의 종편 허용 구도와 면밀하게 얽혀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한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지상파 영향력 축소’를 종편 도입 목적으로 공공연히 밝혀온 방통위가 MMS를 지상파가 원하는 방식대로 추진하겠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방통위가 지상파 추가 채널을 종편 탈락 사업자 혹은 종편 진출 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는 의혹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추가 채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MMS 채널을 무료(지상파)로 할 거냐 유료(유료방송)로 할 거냐는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굳이 MMS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넣은 방통위가 하루 만에 표현을 바꾼 것을 두곤 ‘종편과 지상파 양쪽에 던지는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종편 쪽엔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들을 쥐락펴락해온 방통위가 허용 후에도 ‘여전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지상파 쪽엔 까딱하면 ‘지상파 바람대로 MMS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양쪽을 다 틀어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방송 전문가들은 MMS를 시청자 복지의 관점이 아닌 정략적 목적과 사업적 이해로만 접근할 때 미디어 공공성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동안 제대로 된 무료 보편 서비스를 해왔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전제로 엠엠에스를 통해 지상파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시청자의 방송접근권과 방송시장 공공성을 어떻게 증진시킬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수렴 없이 사업자 이해관계 조율하듯 진행되는 현재 논의 방식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반대 광고’ 서울시-교육청 ‘논쟁’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광고를 신문에 싣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광고 내용이 허위”라며 오 시장의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11개 신문 1면에는 일제히 서울시의 광고가 실렸다. 광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한 광고에서는 벌거벗은 어린이가 식판으로 몸을 가린 사진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보건시설 개선·확충 전액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삭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부분삭감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맥락상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4지택일형 문제를 빌려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했다.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단 2개의 나라는 어디일까요?”라는 물음에 답은 “핀란드, 스웨덴”이라고 했다. 이어 “핀란드, 스웨덴은 조세부담률이 35%나 돼 21%인 한국과 차이가 큽니다. 국민소득 2만불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우리나라가 부자급식(전면 무상급식) 하려면 매년 얼마가 들어갈까요?”라는 질문에는 답이 “2조원”으로 표시돼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광고를 위해 배정한 시예산은 총 3억8600만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 광고 내용을 반박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은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338억원이었으나 97억원을 증액해 내년 435억원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도 190억원이 늘어난 7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실·과학실험실, 영어전용교실 등 시설개선비는 사업효과를 재검토한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급식지원 예산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1조원 안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2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교육청이 서울 지역 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은 7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12월 22일 14면

인터넷에서도 서울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분석해보니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시설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줄여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2011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분석해 광고를 낸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틀린 점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의 이점뿐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도 알아야 한다는 공익 측면에서 광고를 낸 것인데, 시교육청이 예산을 삭감해 놓고 오히려 증액했다고 주장한다”고 재반박했다.

‘친수법’ 통과…4대강 난개발·환경파괴 우려

‘친수구역특별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주변 개발을 통해 8조원의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하천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와 난개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은 이달 말 공포되면 내년 4월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이르면 2012년부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범위와 최소면적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친수구역 지정 대상 하천은 3000㎞에 달하는 국가하천 전체다. 개발 가능 면적은 국가하천 양쪽 각 2㎞씩 4㎞로 최대 1만2000㎢에 이른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정부는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정해 대상 지역의 입지 여건에 따라 주거·문화·관광·레저·교육 등 특성화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이용·환경관리·기반시설과 개발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난개발 여부를 감시키로 했다.

그러나 하천 주변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 훼손, 사유재산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권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 법은 하천 가장자리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유역 관리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친수구역법이 ‘날치기 통과됐다’며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 시행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동아 “조능희·송일준 PD가 왜 징계를 안 받나?”

〈동아일보〉는 MBC가 최근 선임자노조(공정방송노조)의 이상로 위원장을 징계한 것을 두고 발끈하고 나섰다. 송상근 오피니언팀장은 22일 ‘조능희와 송일준이 아니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MBC가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기에 제작진을 떠올렸다. 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PD를 말이다. 그런데 아니었다. 부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공정방송 노동조합의 이상로 위원장이 20일 출석했다”며 “PD수첩을 비판한 이 위원장이 오히려 회사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경영진이 판단한 듯싶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2일, 제작진은 말했다. “PD수첩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인정받았다고 본다.”(조능희 CP) “검찰 수사가 사소한 잘못을 꼬투리로 잡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된 언론 탄압이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송일준 PD)

공개적 발언과 달리 속마음은 불편했을지 모른다.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이거 완전히 절반짜리 판결” “(무죄)결론은 당연한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불만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봤다.

송 팀장은 이어 “김보슬 PD는 “우리가 두려웠던 건 유죄가 아니었다…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판결문 어느 구석에 ‘허위’ ‘의도적 왜곡’이라는 말 한마디만 나와도 그건 유죄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고 오마이뉴스에 썼다”면서 “홈페이지 자료와 김 PD의 글은 방송의 대부분을 허위가 아니라고 했던 1심 선고(1월 20일) 직후에 올렸다. 이번에는 못할 것이다. 허위, 지나친 과장, 일부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언론인이라면 자존심 상할 지적이 한두 곳이 아니니까”라고 주장했다.

MBC는 PD수첩을 문제 삼은 건 징계사유에서 빼겠다고 이상로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을 따지고 싶었다. 내부에서 프로 방송인끼리, 선후배끼리 논의했으면 사법부까지 안 갈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송 팀장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사법부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일이, 회사의 징계를 받지 않아도 가슴을 치며 자책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예계약 무효” ‘슈퍼주니어’ 한경, SM 상대 승소

“계약기간은 첫 앨범 발매일로부터 13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총 투자금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장래 수익의 2배.”

이 같은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며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동방신기 멤버 3명(시아준수·믹키유천·영웅재중)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경향은 “아이돌그룹을 상대로 한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1일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2007년 2월 변경계약, 2007년 12월 부속계약 등 세 차례의 계약 체결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획사가 소속사와 연예인이라는 불평등한 지위를 악용, 10년이 넘는 장기계약을 맺고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 불공정 계약이 체결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경 측이 “SM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함께하기 힘들다”고 밝히자, SM 측이 “전속계약 판결이 나오기 전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고 맞서는 등 평행선을 달려 조정은 결렬됐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뒤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 ‘소녀시대’

한국갤럽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녀시대’가 1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3401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수’를 물은 결과 ‘소녀시대’라고 대답한 사람이 31.5%를 차지,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소녀시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별 선호도에서도 모두 1위에 올랐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는 이 밖에도 ‘2PM’, 장윤정, 태진아, ‘카라’ 등이 꼽혔다. ‘올해 최고의 인기 신인’으로는 ‘미쓰에이’와 〈슈퍼스타K2〉의 우승자인 허각이 각각 여성과 남성 부문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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