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내년 4월까지 연장…다음달부터 시청자 의견 청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창원-진주MBC 법인 합병 승인 처리 기간을 연장했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기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시청자 의견 청취 및 심사 등을 처리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기간을 연장하는 기본계획안을 의결하고 이 같은 사실을 MBC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창원-진주MBC 합병 처리는 김재철 사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되는 내년 2월 MBC 주주총회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MBC노조 등은 창원-진주MBC 통폐합에 대해 “김재철 사장의 연임을 위한 술수”라며 반발해 왔다.

이날 의결된 기본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내년 1월 창원과 진주 지역 시청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2~3월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처리 기한이 내년 4월 27일까지 연장되고 현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3월에 끝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원-진주MBC 합병 승인 처리는 차기 방통위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는 변경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해당지역 시청자·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청취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원과 전문가 등 9인으로 구성될 심사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 총 1000점 만점으로 배점을 매기게 된다. 심사 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변경허가’를, 650점 미만일 경우 ‘불허’ 또는 ‘조건부 변경허가’를 의결하게 된다.

한편 창원MBC와 진주MBC는 앞서 지난 9월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합병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방통위에 법인합병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