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이 "한국교육방송원"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
"교육방송법안"이 지난 17일(화)2시40분경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23년만에 그 위상을 바꾸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교육방송 문제는 야당의 교육방송공사화 법률안과 교육부의 교육방송원법안이 서로 상충되면서 제도개선 특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교육방송 위상정립 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사안들에 밀려 전혀 다뤄지지 못하다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로 넘어갔고, 12일(목)열린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방송법안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날 통과된 것이다.<관련기사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