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여론 통제 ‘신 긴급조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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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전기법 ‘위헌’…“허위사실도 표현의 자유 영역”

미네르바 옭아맨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감청 무제한 연장’ 통비법도 ‘헌법불합치’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비판 여론 통제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 들어 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펴는 이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동원돼온 전기통신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 한겨레 12월 29일 1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곧바로 폐기됐으며,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게 된다. 천안함 사고 원인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로 기소된 이들도 처벌할 수 없다. 또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재심 절차를 밟으면 무죄가 선고되며,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이 어떤 목적의 통신인지 분명히 하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의 ‘허위사실’을 두고도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한 뒤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일단 표출되면 심대한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1차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박대성(32·필명 미네르바)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이 “불명확한 내용으로 표현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도 연장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7항에 대해서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2(단순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감청 기간은 헌법상 무죄추정 및 통신의 비밀보호 원칙에 비추어 최소한에 그쳐야 하지만, 이 법조항은 감청 기간의 총 기간이나 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범죄 수사의 목적상 감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감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거의 제한없이 청구되고, 관행적으로 발부·연장되는 감청 실태에도 일침을 놓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청은 압수·수색 사실을 고지받고 시행되는 압수수색 영장보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만, 감청 허가의 기각률은 압수수색 영장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감청 기간의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매우 드물다”며 “감청을 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원칙인 이상, 감청 기간의 연장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에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수사 목적상 꼭 필요한 감청 기간의 연장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우려해 2011년 12월31일까지 이 법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학계 “표현의 자유 개념과 수준 높인 결정”
조중동 “인터넷 허위글 처벌 법규 서둘러 마련해야”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선 “‘허위사실의 표현’까지도 헌법의 보호영역으로 끌어안은 헌재의 결정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인터넷 유언비어를 망치할 수 없다며 인터넷 허위 글을 처벌할 법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3면 ‘정부비판을 유언비어로 처벌하는 ‘신 긴급조치’ 퇴출’이란 머리기사에서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허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표현하더라도, 그 행위가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 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실과 거짓, 객관과 과장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인터넷에서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의견을 내놨다. 헌재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 규정하면서, “인터넷에서는 특정 표현에 대한 반론·반박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허위사실을 표현하더라도 국민의 올바른 정보획득이 침해되거나 범죄 선동, 국가질서 교란 등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의 통신 자체가 사회적 해악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 요건을 동원해 처벌하는 국가의 개입 필요성에 의심이 간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헌재는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살펴봐도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민주국가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부 비판에 대한 탄압에 제동을 걸었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 혈안이 된 현 정부가 귀담아듣고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정부는 의사표현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반성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며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춰 통비법을 감청이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도 시급하다. 명예훼손을 내세운 ‘인터넷 마구잡이 검열’의 빌미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에서 “헌재의 이런 판단은 현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명쾌하게 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거나 감시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앙일보 12월 29일 4면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인터넷이나 트위터 같은 매체는 자기를 표현하는 새로운 소통의 도구지만, 신문·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는 달리 부정확한 정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주장을 스스로 걸러내지를 못한다. 실명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책임한 주장, 인신공격성 주장을 마음대로 쏟아낼 수 있다. 인터넷 유언비어를 규제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며 “인터넷·트위터 등 새로운 미디어 도구를 통한 유언비어를 규제할 법적(法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새로운 처벌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허위 글을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호들갑을 떨며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고, 왜곡된 여론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다. 무책임한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방임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하자 있지만 유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로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 그러나 효력은 인정된다.’ 한나라당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회의실을 봉쇄한 채 비준안을 단독 처리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2008년 12월16일 박진 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은 오후 2시 상임위 회의에 앞서, 아침 8시15분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 11명만으로 비준안이 처리됐고, 민주당 외통위 소속 문학진 의원 등 7명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비준안 처리는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7(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장이 회의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출입문을 폐쇄해 소수당 의원들의 출입까지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비준안을 상정·회부한 행위는 질서유지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다수결 원리, 의사공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렇게 통과된 비준안이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6(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헌재 소장인 이강국 재판관은 “헌재가 무효 확인까지 나아가 국회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헌재의 권한을 제한 해석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아예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위법한 입법절차를 실효시켜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게 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맡긴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유일하게 무효 의견을 냈다.

‘정직’ 김용진 기자 “공영방송 KBS가 국영·어용방송인가”

KBS가 ‘묻지마 징계’를 휘두르고 있다. KBS 사측은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의 집행부에서 평조합원까지 60명을 징계하겠다며 명단을 통보했다. 내부 게시판 댓글까지 문제삼아 징계를 내리고 있다. 김용진 KBS 부산총국 울산방송국 기자도 사측으로부터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과잉홍보 방송을 비판한 글을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게 문제가 됐다. 사측은 KBS 명예와 이미지 실추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기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징계는 KBS를 대외적으로 희화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기강을 흐트러트리는 자해 행위”라며 “KBS가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KBS가 스스로 틀어막고, 짓밟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앞서 이병순 전 사장 취임 직후인 2008년 9월 탐사보도팀장에서 일반 팀원으로 발령난 뒤 부산총국에 이어 울산방송국으로 한 달 새 3번 전보 발령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첫 내각 재산검증, 공기업 인사실태 등 권력비판 탐사보도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 경향신문 12월 29일 14면
김 기자는 이번 징계사태의 본질에 대해 “징계 결정에는 어떤 절박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징계에 관여한 사람들은 그것이 충성심의 과시였는지, 내부 언로 차단 목적이었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말로는 ‘국민의 방송’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뉴스·프로그램을 기획·취재·편성할 때 주인이 아닌 다른 곳을 쳐다보는 기색이 역력하다. G20 행사 특집에 할애한 3300분은 1시간짜리 프로그램 55개를 만들 분량이다. 반면 1시간짜리 천안함·4대강 프로그램은 방송 내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편성정책이 얼마나 뒤틀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무차별 징계도 이런 뒤틀림의 연장선상에 있다. 저널리즘의 원칙, 인사의 원칙은 뒷전으로 밀리고 별도의 의도가 배후에 개입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김 기자는 “대통령 특보 출신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특보의 KBS 입성은 KBS 사장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공인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욕심이 우리 사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선례로 남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권이나 KBS의 현 상층부가 공영방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조지 오웰의 ‘이중화법(double-speak)’이 떠오른다. 말로는 공영방송을 외치지만 뜻은 국영 또는 어용방송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 수석일 때 ‘KBS는 MB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현 KBS 상층부에도 스며들어 뉴스나 프로그램의 기조에 반영되는 것 같다.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의 전반적인 논조가 기득권 위주로, 평화보다는 대결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 기자는 또 “이병순, 김인규 체제에 들어와 KBS의 탐사보도 기능은 제거됐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권력을 감시·검증하는 방송은 시도조차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BBC를 배워야 한다고 떠드는 현 정권 관계자와 KBS 상층부를 보면 제정신인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KBS가 나름대로 공영성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은 90년 4월 서기원 관제사장 저지 파업 투쟁이 큰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전반적으론 사회민주화에 편승한 측면이 크다. 어느 정도 주어진 정치적 독립성을 향유하면서 구성원들이 이런 체제가 계속될 것이란 일종의 착각에 빠졌고, 공영시스템과 정치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며 “이명박 정권 출범 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KBS는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지만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임감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새노조 운동은 그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 오찬·만찬비로 수천만원 ‘펑펑’”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하는 오찬·만찬 행사를 열면서 한번에 수천만원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일부 만찬 행사는 한끼 식사에 9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은 “그러나 서울시가 지원한 행사는 처음부터 시가 주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다 재정이 풍부한 전경련 등 기업 단체에서 요청한 사례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2월 29일 12면

경향신문이 28일 단독으로 입수한 ‘2009년도 서울시 주최 오·만찬 행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주최한 각종 오찬·만찬 중 비용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1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루에 2건의 만찬 행사를 지원하면서 1억700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6월18일 전경련이 후원한 ‘2009 세계경제포럼(WEF) 동아시아포럼’ 만찬 행사에 9175만원을 지출했다. 같은 날 열린 ‘09허벌라이프 기업회의’ 참가자들에게도 만찬과 선물을 제공하면서 8123만원을 지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사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16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는 41회 한·일경제인대회가 열렸다. 1인당 6만원짜리 점심이 제공됐다. 비용은 공연비 330만원을 포함, 1668만원. 참석자는 200여명이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날 행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으며 사전 제작한 1분짜리 동영상만 상영했다.

만찬에선 주로 5만~8만원짜리 양식 정식 코스요리와 1병에 수만원짜리 와인·막걸리 등이 제공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제회의의 경우 관련법에 150명 이상 외국인이 참여하는 회의를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국제 행사는 서울시의 위상을 알리고 홍보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원했다”며 “지원 기준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개는 안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대 가장 의미 있는 드라마 ‘대장금’

지난 10년은 한국 드라마사에서 유례없이 화려한 기간이었다. <겨울연가> <대장금> 등으로 촉발된 한류로 문화영토가 넓어졌고, 우리 배우들 역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했다. 하지만 한류를 겨냥한 일본 수출용 드라마 양산과 질 저하라는 부작용도 낳았다. 한류의 화려함과 부작용을 모두 안은 기간이다. 경향신문은 6명의 전문가 설문을 통해 ‘한류’로 대표되는 지난 10년간의 드라마 변화를 짚었다.

▲ 경향신문 12월 29일 22면
전문가들은 한류로 드라마의 외연이 넓어졌다는 것을 10년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김태원 푸른여름콘텐츠홀딩스 대표는 “미국 할리우드 이외에 가장 넓은 문화적 영토를 가진 나라로 우뚝 섰다”고 평했다.

가장 의미 있는 드라마로는 <대장금>이 꼽혔다. <대장금>은 대상자 전원인 6명의 지지를 받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사극이 가진 한국의 고유성과 음식이 가진 보편성을 잘 결합시켰다. 여기에 새로운 트렌드인 여성을 세워 아시아권은 물론, 중동과 유럽까지 한류의 영역을 넓힌 드라마”라고 평했다. “일부의 편향된 취향으로 폄하되던 한류를 확장한 작품”(이창섭), “서사극의 교과서적 지위를 점하며 흐름을 고착화시킴”(천성일), “한국적 색과 생활 스타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줌”(허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에 한류열풍을 만든 <겨울연가>는 4명의 추천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한류에 대한 폭발적 호응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의미 있는 작품으로 <추노>가 3표, <내 이름은 김삼순>이 2표를 받았다.

지난 10년간 두드러진 활동을 한 배우 역시 한류스타가 대부분이었다. 배용준이 4표, 이병헌 4표, 하지원 3표, 이영애·고현정이 2표를 받았다.

한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니었다. 수출만을 겨냥한 국적 없는 오락물의 생산, 한류스타 의존도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 외주제작사 위주의 드라마 제작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창섭 한국PD연합회장은 “인위적인 외주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고 스타 의존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드라마 본연의 가치인 인간 탐구보다는 오로지 흥행만 염두에 둔 드라마가 많아졌다”고 꼬집었다.

한국 드라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을 꼽았다. 곽기원 KBS총괄프로듀서는 “중년여성으로 한정돼 있는 일본 드라마 팬들을 젊은층으로 확대시켜야 하고, 중국과 함께 가는 방향도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스토리의 힘에서 찾았다. 정덕현 평론가는 “코드의 반복을 없애야 한다. 당장의 시청률을 위해 전통적으로 보증수표처럼 사용됐던 출생의 비밀이나 불륜, 복수, 불치병이 남발되는 것이 한류의 걸림돌이다. 특히 이를 백화점으로 모아놓은 막장드라마는 한류를 저해한다”면서 “한국식 스토리와 감성을 찾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섭 회장은 “신인 PD와 작가, 배우를 발굴하고 이들이 커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방송사의 단막극 고정편성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을 자신의 시대로 만들 배우로 문근영·송혜교·원빈 등을 꼽았다. 이 밖에 강동원·공효진·김명민·김수현·수애·이민정·이병헌·장근석·하지원·현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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