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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중 기본급 인상 소급분 일방 지급…단체협상도 진통

MBC 사측이 2010년도 노사간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본급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소급분을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해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는 6일 발행한 특보를 통해 MBC 사측이 이날 기본급 3% 인상에 따른 소급분을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본급 3% 인상률은 사측이 노조 측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인상안이었다. MBC측은 최근 노사간 실무교섭에서 기본급을 3% 인상하는 대신 성과급을 일부 삭감하는 방안을 조합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미 4년 전 합의된 성과급까지 삭감하려 한다면 기본급이 7% 정도는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노사간 협상을 진행해왔다.

▲ 김재철 MBC 사장 ⓒMBC

이처럼 임금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급 인상 소급분 지급을 강행한데 대해 MBC측은 “지난 두 달 동안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고, 기본급 3% 인상과 연동 성과급 일부 조정이라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2010년도 회계 마감 시한 때문에 더 이상 지급을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BC노조는 “사측의 일방 지급 도발이 철저한 시간 계산과 협상 전술에 따라 이뤄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3일 교섭이 시작된 이래 사측은 12월 21일 1차 본교섭이 열릴 때까지 무려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에서 줄곧 ‘임금 인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했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며 한 달 반을 허비해 놓고는, 뒤늦게 기본급 3% 인상과 성과급 일부 삭감안을 제시한 뒤, 시간이 없으니 빨리 수용하라고 조합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회계 마감 시한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이상 지급을 미룰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0년도 임금 인상 소급 분을 2011년도 회계에서 처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사측의 이 같은 주장은 일방 지급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이번 사태로 2010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정까지 결렬될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노조는 “인상률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방 지급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측이 노-사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렸다는 것”이라며 “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MBC 사측은 “임금협상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더 이상의 기본급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협상도 ‘파국’ 예고…7일 본교섭이 ‘분수령’

한편 ‘본부장 책임제’와 ‘중간평가’를 둘러싸고 노사간 단체협상도 진통을 겪고 있다. MBC 사측은 그동안 실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상의 ‘본부장 책임제’ 관련 조항 신설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정방송 제도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장 중간평가제도 강화를 요구해 왔다.

이처럼 노사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측이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타결’이 아니라, 단협 해지와 그에 따른 ‘파국’이 아닌지 의심케 만드는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김재철 사장과 이근행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본교섭이 단체협상의 타결 또는 파국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C노조는 “이 자리에서조차 사측이 일방적이고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파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김재철 사장이 오직 자신의 연임만을 위해 회사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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