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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전 검열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 사익집단의 비리 은폐 수단으로 악용

|contsmark0|<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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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학계에서도 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관련기사 2면>
|contsmark4|이 같은 요구는 지난달 28일 방송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편이 아가동산 측이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방송당일 불방된 것을 계기로 더 커지고 있다.
|contsmark5|이에 sbs측은 현재 방송금지 가처분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고려 중에 있다. sbs <그것이…>팀의 한 제작진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회감시 기능을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방송 후 권리회복 구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검열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방송사내 자체 심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contsmark6|한편 mbc에서도 작년 5월, 방송금지 가처분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contsmark7|mbc는 당시 청구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기 전에 방송을 금지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제도가 규정돼 있는 민사소송법 714조 2항은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되며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contsmark8|그 동안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방송이 연기되거나 수정된 적은 있었지만 이번 <그것이…>처럼 방송자체가 금지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제작진들은 향후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제작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ontsmark9|제작진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아무리 균형 잡힌 보도를 한다고 할 지라도 방송금지 가처분이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이렇게 방송금지까지 당하는 마당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제작진의 보도양심이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말한다.
|contsmark10|언론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가운데 하나인 방송금지가처분제도는 해당 방영물에 의해 사인(私人), 단체 법익의 침해가 우려될 경우 법원이 관련물을 사전에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다.
|contsmark11|이 제도는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그 내용이 진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닐 때에만 사전에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도내용이 거짓이거나, 사적인 이익에 의해 제작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contsmark12|이런 방송금지 가처분 제도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은 방송계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바있다.
|contsmark13|김택수 변호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한 언론보도의 침해가 나타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최근 들어 집단이기주의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적용의 기준을 좀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14|또한 “사전검열 소지가 있는 가처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후구제 조치를 더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15|주동황 광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제작진들은 두 번 심의를 받는 격”이라며 “너무 자주 자행되면 시사고발프로그램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보도자유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16|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미국은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제한이 없는 대신 명예훼손, 반론보도 등 사후구제의 강도를 보다 강력하게 설정하고 있다”면서 “사전검열의 소지가 있는 이 제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ontsmark17|아가동산 측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언론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송금지 가처분은 사법권이 주체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18|또 “프로그램 내용이 당시 재판결과를 뒤엎는 제작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인데 허위사실까지 방송하는 것이 언론자유인가”라고 되물었다.
|contsmark19|이에 대해 sbs <그것이…>제작팀은 “당시 증언자들이 지금에 와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종결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20|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방송계의 오랜 사안이었던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21|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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