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아가동산 그 후 5년’ 제작한 SBS 남상문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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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방송인에 대한 명예훼손”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법적 대응 강구

|contsmark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후 5년’이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불방되자 방송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남상문 pd를 만나 이번 방송금지 결정에 따른 생각을 들어봤다.
|contsmark1|-이번 방송금지 결정에 대한 심정은?
|contsmark2|개인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일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다. 하지만 이번처럼 방송자체를 금지한 것은 처음이다. 방송당일 방송금지 결정을 통보 받았을 때 당혹감마저 느껴졌다. 방송금지라는 법 집행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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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을 다루게 된 이유는?
|contsmark5|지난 달 초 아가동산 사체발굴 작업을 하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수년이 지난 지금, 수십 명의 아가동산 주민들이 과거의 진술을 번복하고 양심선언을 하는가 하면 무죄판결의 결정적 단서였던 강미경 씨의 사체발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추적한 결과,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법리에 가려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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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7|-프로그램에서 주로 말하고자 한 내용은?
|contsmark8|아가동산 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판당시 모호하게 내려진 아가동산의 실체에 의문을 제시했다. 사실의 진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강미경 씨의 사체발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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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0|-‘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생각은?
|contsmark11|방송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법원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예단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방송인 전체를 매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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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앞으로 대응방향은?
|contsmark14|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린당한 수백 명의 아가동산 주민들의 인권은 뒤로 한채 김기순 개인만을 바라 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되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현재 해당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보충취재를 통해 아가동산 문제를 예의주시 할 생각이다.
|contsmark15|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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