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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2000년대 히트상품 스마트폰…‘쥐 그림’ 기소

법원 “전교조·전공노 267명 민노 당원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금 제공 사건에 대해 법원이 26일 “해당 공무원들은 민노당 당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민노당에 납부한 소액 후원금에 대해선 공무원에게 금지된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이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와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과 전공노 소속 공무원 46명에 대해 정당법 등 위반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해 각각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우진)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89명과 공무원 44명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 한겨레 1월 27일 10면
한국일보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 피고인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 총 267명 중 244명에 대해선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시효가 남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법상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만 당원이 되는 것인데 당원명부에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노당에 납부한 후원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민노당측으로부터 단순한 후원금이라 적법하다는 설명을 듣고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06년 3월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겨레·경향 “검찰·언론 ‘마녀사냥’ 철퇴…징계 철회돼야”
조선·동아 “정치활동 면죄부 아냐…정당 가입은 위헌”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27일 주요 일간지의 보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민노당 교사·공무원 당원가입 면소·무죄’란 제목을 내걸고 정당법 등 위반 혐의 면소·무죄 판결을 부각시켰다. 〈한겨레〉도 10면 ‘“당원 아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당에 가입한 당원에 해당돼 정당법 위반’이라는 주요 쟁점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 ‘“공무원·교사는 정당 가입도 후원금도 不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점을 강조했다. 〈동앙일보〉 역시 1면 ‘전교조-전공노 민노 당비 유죄’란 기사를 통해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3면 기사에서도 “외견상으로는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가벼운 벌금형에다 면소 판결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진 듯하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동아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피고인 3명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했다”며 “교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가 근본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대전제를 먼저 밝힌 셈”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는 사설에서도 “교사와 공무원들이 가입한 민노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강을 갖고 있다. 이 당의 주축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계열”이라며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1월 27일 11면
그러나 한겨레는 ‘교사·공무원의 민노당 후원, 애초 엄벌 대상 아니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민노당 당원이라는 투로 몰아붙였던 검찰과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이 터무니없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교과부가 행정감사 등을 무기 삼아, 전교조 교사들에게 해임이나 강제전보 따위 이중처벌을 하도록 시·도 교육청을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정당성을 잃은 탄압이다. 이런 낯뜨거운 권력 남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중징계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소송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함을 일깨우고 있다”며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민노당 불법 당비 납부’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전공노 소속 일부 교사와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와 민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사25부(부장 조원철)는 민노당이 “경찰이 ‘교사와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했다’는 등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국가와 중앙일보 등 언론사 4곳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당수의 전교조 및 전공노 소속 교사나 공무원들이 법률에 위반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보도채널 선정 정보공개 ‘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CBS는 26일 “보도채널 사업자 심사과정에 관해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CBS는 지난해 말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과 함께 보도채널 사업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으나 탈락했다. 방통위는 보도채널 사업자로 연합뉴스 한 곳만 선정했다. CBS는 지난 4일 “사업자 선정 결과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심사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로 했다”며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CBS 관계자는 “방통위 측으로부터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유를 듣지 못했다”며 “일단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방통위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신규 사업자들이 떳떳하게 방송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연대가 청구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여부는 27일 결정될 예정이다. 경향은 “종편 심사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마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방통위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특정 언론사들에 사업권을 몰아줬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종편이 표현의 자유 신장? 정부 유엔인권보고서 ‘편파’ 논란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한 건 표현의 자유의 신장,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위반한 집단행위….” 우리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시민적·정치적 권리 국제규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통해 사회적 쟁점에 대해 편향적인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정부는 유엔의 지침대로 보고서 제출 전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거대 신문의 방송 사업 진출을 허용한 언론 정책을 ‘표현의 자유’ 증진 사례로 꼽았다. 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사건이 진행중인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 “악성댓글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분야에선 촛불시위와 용산참사의 불법·폭력성만 부각했으며, ‘결사의 자유’ 부문에서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타임오프제로 노조 운영의 자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긍정 평가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우려의 목소리는 담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최근 보고서 초안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시민사회단체에 보내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초안 수준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부분은 잘못됐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취합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가 늘고 있어 통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으며, ‘PD수첩’ 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 등도 언급돼야 한다는 의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G20 쥐 그림’ 대학강사 결국 기소

검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등을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가 26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대학강사 박정수씨(4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참여한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전과가 없는 대학생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0시30분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종로·을지로·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붙어 있는 G20 정상회의 홍보물에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쥐 그림’을 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라며 “신체의 자유가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경향은 그러나 검찰의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포스터에 낙서를 한 경범죄 수준의 행동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으며, 한 대학생은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불법 구금되기도 했다. 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배후를 추궁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코미디 암흑기…눈앞 성과만 연연하는 방송사 ‘유죄’

코미디 암흑기가 너무 길다. 한국일보는 “지상파TV 개그 프로그램이 줄줄이 축소·폐지되면서 대학로 공연무대까지 된서리를 맞았다”며 “무대를 잃은 개그맨들은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월 27일 32면
SBS에선 ‘웃찾사’ 종영과 더불어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MBC는 아이돌 그룹에 포커스를 맞춘 반쪽짜리 개그 프로그램 ‘개그쇼 난생처음’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지상파 3사 중 코미디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건 ‘개그콘서트’를 방송하는 KBS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병만이 “MBC SBS 사장님들, 코미디에 투자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다. MBC 연예대상을 받은 유재석도 “내년에는 더 많은 후배들과 함께 했으면 한다”며 씁쓸해 했다. 실제 MBC 코미디부문 상은 시트콤 ‘볼수록 애교만점’ 출연 탤런트들이 휩쓸었고, 신인상 후보에 개그맨들은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SBS는 아예 코미디 부문 상을 없앴다.

MBC는 ‘하땅사’와 ‘꿀단지’를 잇따라 폐지한 뒤 지난해 11월 신개념 개그쇼를 표방한 ‘난생처음’을 선보였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말이 개그쇼이지, 정형돈과 가수 호란, 길이 아이돌 그룹을 초대해 진행하는 형식으로 여느 예능과 다를 바 없다”며 “김경진 등 개그맨 몇 명이 나오지만, 방송가 은어로 ‘병풍’이라 불리는 비중 없는 역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SBS 쪽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2008년 SBS 공채로 뽑힌 B(28·여)씨는 “방송사에서 구내식당 밥 몇 번 공짜로 먹은 것 말고는 덕 본 게 없다”며 자신들은 그냥 방치돼있다고 했다. 최근 그는 ‘일요일이 좋다’에 출연했지만 일반인 출연자처럼 달랑 5만 원짜리 상품권 한 장을 받았다. 그래도 열정을 버리지 못해 대학로 개그무대에 서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는 “KBS 가서 마음껏 개그하는 이들이 가장 부럽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지상파TV의 코미디 홀대에는 시청률 논리가 깔려있다”며 “방송시장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마당에, 빠듯한 예산을 인기 없는 프로그램에 쏟아 부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하지만 시청률이 낮다고 청소년들도 즐겨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자정 넘어 편성하고 여차 하면 폐지해버려 경쟁력을 키울 기회마저 빼앗고 ‘경쟁력 없다’고 타박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웃찾사’가 시청률 30%에 육박하던 전성기 때 연출을 맡았던 SBS 이창태 책임프로듀서도 “코미디는 예능 중에서도 가장 힘든 3D 분야로, 계속 투자를 해야 자생력이 생기는 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매달리다 보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방송사들의 예산 타령, 시청률 타령은 몸값 비싼 스타들을 잔뜩 모은 버라이어티의 경우 부진해도 계속 제작하는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는다고 신문은 일갈했다. “더욱이 유재석 신동엽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MC와 패널 대다수가 코미디 무대에서 잔뼈가 굵어지고 인기를 얻은 이들임을 감안하면, 코미디 홀대는 장기적으로 예능의 바탕을 갉아먹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개그콘서트’ 첫 무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김준호는 “공개 코미디가 잘 되자 타 방송사들이 모두 같은 형식으로 따라간 게 코미디 위기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공개 코미디만 판치니 과거 인기 있던 시사 코미디나 콩트 같은 다양한 장르가 발전하기 힘들어졌다는 것. 그는 “예능을 해야만 포지션이 올라간다고 생각해 많은 코미디언들이 좀 뜨면 본업을 접고 예능으로 자리를 옮기는 풍토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스마트폰·싸이월드·김연아…2000년대 최고 히트상품

스마트폰이 2000년대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뽑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개씩 선정한 국내 히트 상품 110개 중 ‘베스트 히트 상품’ 10개를 26일 발표했다. 네티즌 8774명과 전문가 100명의 설문을 통해 결정했다.

▲ 중앙일보 1월 27일 E06면
중앙일보에 따르면한국형 스포츠 관람 문화를 일으킨 월드컵과 국내에서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싸이월드가 스마트폰의 뒤를 이었다. 인물로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6위·사진) 선수가 10위 안에 유일하게 들었다.

SERI는 정보기술(IT) 제품·서비스가 기능 위주에서 감성·참여·개방형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스마트폰과 SNS 등은 그 같은 트렌드 변화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 똑똑한 재테크 상품, 소비자의 교양을 높여주는 ‘정신적 럭셔리’, 인터랙티브TV 처럼 소비자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제품 등이 히트할 것이라고 SERI는 예측했다.

다음은 SERI가 내놓은 2000~2010년 히트상품 베스트 10이다.

① 스마트폰 ② 월드컵 ③ 싸이월드 ④ 소셜미디어 ⑤ 신용카드 ⑥ 김연아 ⑦ 웰빙상품 ⑧ 내비게이션 ⑨ 교통요금 결제서비스 ⑩ 막걸리

배후설에 소송까지…‘카라’ 해체 수순

5인조 걸그룹 카라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한 3인(한승연·정니콜·강지영) 측과 소속사 DSP미디어 측이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양측은 25일 협상에서 “활동을 재개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었다. 3인 멤버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DSP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만에 돌발 사태가 터졌다. 이른바 ‘카라 배후설’이다. 연예계의 마당발로 유명한 J씨가 카라 측과 사전에 계약 해지 요구 등을 논의했다는 게 요지다. 중앙은 “배후 세력으로 의심 받는 J씨는 드라마 제작사 에이치플러스의 조현길 대표”라고 전했다. DSP 측은 26일 조 대표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 3인 멤버가 계약의 부당 파기를 유도한 핵심 배후 인물인 조현길을 후견인으로 정해 업무 연락을 해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대표는 “배후 세력이 아니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 대표 역시 DSP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양측이 법적 대응을 공식화 하면서 카라의 해체 가능성은 더 커졌다. 카라는 지난해 일본에서만 18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인기 걸그룹이다. 소녀시대와 더불어 일본 내 신한류를 주도하는 팀으로 꼽혔다.

중앙은 “지금 카라를 둘러싼 싸움에선 정작 카라 멤버들이 보이지 않는다. 한쪽에선 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쪽에선 배후설로 시끄럽다. 돈과 수익 앞에서 ‘계약’ 자체도 무의미해진 상태”라며 “K-POP의 높아진 위상만큼 합리적인 연예 계약시스템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원더걸스·빅뱅 소속사 대표 등 여성부 회동

아이돌 그룹 2PM·원더걸스·미쓰에이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빅뱅·2NE1 등을 배출한 ‘YG엔터테인먼트’…. 대한민국 연예계를 움직이는 거물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26일 서울 청계천로 여성가족부에서 모였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모인 것은 10대 아이돌의 성(性)상품화 방지와 기본권 보호 문제를 논의하자는 백희영 여가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엔 지상파 3사(KBS·MBC·SBS) 제작본부장도 참석했다.

이날 모임에서 백희영 장관은 10대 아이돌의 학습권·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아이돌 계약서’와 심야 녹화방송 자제 등을 주문했고, 연예기획사측은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韓流)에 영향 주지 않는 정책수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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