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운 변호사의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47 노동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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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중대 과실 없는 업무상 발생이어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조건

|contsmark0|프로듀서가 프로그램 제작중 과로 등의 이유로 쓰러지거나 또는 아프리카 지방에서 출장근무중 풍토병에 걸린 경우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과정에서 입게 되는 사망, 부상, 질병 등을 통칭하는 노동재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주의, 부주의라는 주관적 태양을 초월하여 현대산업사회의 생산기구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이 현재화된 것이라 볼 때 그것이 불가피한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노동재해로부터 근로자 개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으로 보나 또한 생산수단의 파괴라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거나 이러한 노동재해는 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세계각국은 노동재해의 방지와 사후 대책을 일찍부터 수립·발전시켜 왔다.우리나라도 일찍이 근로기준법에서 피재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보상을 규정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규정하고 있다.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 또는 사망시 유족보상과 장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78조-제93조) 만약 사용자가 위와 같은 보상을 실시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더 확실하게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과 별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장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보다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하다.
|contsmark1|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이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또 재해발생에 대하여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여기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판례·통설은 업무상의 요건으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업무수행성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근로자의 상병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업무일탈행위 및 이탈행위, 사용 등 사적행위에 의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고의에 의한 행위, 천재지변등 자연현상에 의한 경우, 국외적인 현상의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업무에 수반하는 위험과의 관련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은 부정된다.이처럼 업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으로 볼 때 업무상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그 재해가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거나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관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 등에도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contsmark2|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이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므로 따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재심사청구도 기각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contsmark3|노동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후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치료, 보상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생과 생산 및 사회에의 복귀를 확보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자의 건강상태와 근무환경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재해의 발생은 프로듀서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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