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지난달 24일 방송위원들의 대다수가 방송법이 정한 자격기준을 입증할 만한 자료 없이 단지 이력서 몇 장에 의해 방송위원으로 임명 또는 추천된 것으로 드러나 임명·추천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방송위원들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contsmark2|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방송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임명추천권자인 국회의장, 임명추천의뢰권자인 문화관광위원회 및 여야 3당 총재에게 방송위원들의 임명·추천의뢰를 취소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다.
|contsmark3|현행 방송법 21조 방송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에는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ontsmark4|그러나 방송위원회와 국회의장이 언론단체들의 줄기찬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공개한 위원들의 임명·추천 자료가 임용제청서와 이력서, 임명 동의서와 약력카드 등에 불과해 방송법에서 명시한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검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contsmark5|따라서 언론단체들은 “방송위원들의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입증할 정보 없이 위원들이 임명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6|언론노조 관계자는 “방송법 제정시 방송현업인들이 방송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방송법이 제정됐다”며 “이 결과 위원 임명이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배정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contsmark7|또 다른 관계자는 “방송위원들의 임명시 검증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방송현업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요구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ontsmark8|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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