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ebs 노사는 4개월에 이르는 릴레이 교섭 끝에 파업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일방중재조항’ 철폐에 합의했다. 언론노조 ebs지부(위원장 이호준)는 지난 11일 사측과 가진 8차 단체협상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contsmark1|ebs지부는 지금까지 단체협약 상의 일방중재 조항에 따라 사측이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한 뒤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 쟁의’의 부담을 안아야 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단체협약으로 봉쇄되어왔던 파업권을 회복하게 됐다.
|contsmark2||contsmark3|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