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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ebs 노사는 4개월에 이르는 릴레이 교섭 끝에 파업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일방중재조항’ 철폐에 합의했다. 언론노조 ebs지부(위원장 이호준)는 지난 11일 사측과 가진 8차 단체협상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contsmark1|ebs지부는 지금까지 단체협약 상의 일방중재 조항에 따라 사측이 단독으로 중재를 신청한 뒤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 쟁의’의 부담을 안아야 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그간 단체협약으로 봉쇄되어왔던 파업권을 회복하게 됐다. |contsmark2||contsm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