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1일 방송됐던 MBC ‘로비에 흔들리는 사립학교’편에 대해 사립학교 재단이 26억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들은 로비설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대응을 통한 후속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전국 521개 사립학교 재단은 지난 90년과 99년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사학재단들의 로비가 큰 힘으로 발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방송된 이 사학재단들의 로비로 90년에 사립학교법이 개악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셈이라며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했다.의 백종문 CP는 “믿을만한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고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 CP는 “올 가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이 다시 논의될 예정인데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백 CP는 또 “필요하다면 재방송이나 후속방송을 하는 등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