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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SBS 이의신청, MBC는 ‘행정소송’

|contsmark0|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kbs와 sbs가 지난 18일 끝난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접수기간에 이의신청서를 냈으며, mbc는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ontsmark1|kbs, sbs 외에 이번에 이의신청을 낸 언론사는 조선, 동아 등 5개 신문사가 더 있고, 행정소송을 낸 언론사는 mbc와 중앙 등 두 곳이다. kbs 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내긴 했지만 공정위가 통보한 부당내부거래 혐의나 과징금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contsmark2|이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재심결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지난 6월 발표된 공정위 조사결과를 심결한 곳이어서, 애초 심결내용을 뒤집는 재심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contsmark3|그러나 mbc는 공정위 조사에 문제가 있어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mbc는 지난 6월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자회사인 mbc프로덕션에 제작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contsmark4|mbc 법무팀 관계자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자회사와 비자회사에 지급하는 제작비의 정산 방법이 달라 지급액이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contsmark5|한편 자회사들에 대한 무료 광고방송이나 광고수입 미징수 등으로 공정위가 지난 6월 방송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kbs가 10억원, sbs가 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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