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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허용공문 MBC에 보내

|contsmark0|정보통신부가 지난 21일 dtv 비교시험을 허가하는 실험국 변경 허가증 등 공문을 mbc에 보내, 내달 3일부터 비교시험이 실시되게 됐다.
|contsmark1|정통부가 이날 보낸 공문은 비교시험 측정항목에 이동수신을 포함시키는 등 그동안 mbc와 ‘디지털방송방식 재검토를 위한 시민대책위’측이 주장해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내용이다.
|contsmark2|이에 따라 mbc는 11월 20일까지 비교시험을 마치고 11월 30일까지 결과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도 비교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의 50%를 지원하기로 한 상태이다.
|contsmark3|정통부는 공문에서 “전체 방송구역내 도심지, 도로환경을 반영해 우리환경에 맞는 이동수신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시험 실시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측정대상 도로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이동수신 측정을 허용했다.
|contsmark4|한편 정통부는 시민대책위에서 불공정한 위원구성이라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 감리위원회의 감리활동을 비교시험의 참관형식으로 제한하겠다는 점도 공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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