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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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동상이몽’
정기국회 앞두고 정치권·방송위 개정 논의 현업인 요구와는 동떨어진 내용 많아
  • 승인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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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현행 방송법의 일부 조항들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ontsmark1|현재 방송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는 곳은 방송위원회와 정치권 그리고 방송현업단체들이다. 방송위원회는 올해초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시행령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contsmark2|방송위는 30대 그룹의 방송사 겸영이나 주식 보유 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작업을 준비중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어 정기국회 제출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contsmark3|한나라당 역시 정기국회 기간 중 방송법 개정 태스크포스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방송법 전 조항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야당측 한 관계자는 “현 방송법의 미비한 부분들이 지적돼 왔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돼 큰 틀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4|현재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정책에 관해 방송위원회가 문화관광부와 ‘합의’하도록 한 조항을 ‘협의’로 바꾸는 안과 4명의 상임 방송위원을 5명으로 늘리고 야당 몫으로 1인을 두자는 안이다.
|contsmark5|한편 방송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안은 방송현업단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개정안과 상당한 거리차를 보이고 있다. 방송현업단체들은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과 권한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문광부의 개입 배제나 방송위원 임명시 인사청문회 등 검증장치 마련 등을 명문화할 것을 내걸고 있다. 이밖에도 현업단체들은 방송위의 전문성 강화나 편성규약 관련조항의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contsmark6|그러나 법 개정 필요성에는 이같이 관련 주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개정내용으로 들어가면 의견 차이가 크다. 방송현업단체들은 당리당략적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려는 정치권이나 현업인들의 개정요구와는 동떨어진 소극적인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위에 비판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법개정을 둘러싼 관련 주체들의 힘 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contsmark7|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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