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없는 종편 광고시장은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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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제64회 칸 영화제 막 올라

종편도 미디어렙 체제에 포함되어야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올 하반기 종합편성채널 개국을 앞두고 가열될 조짐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이 성립되지 않으면 종편 광고시장이 사실상 무법지대가 될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래 방송광고 체제를 규율할 미디어렙 대체입법은 지지부진한 채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핵심적 쟁점은 종편을 미디어렙 체제에 포함시킬 것인가이다. 사설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가 기존 케이블 채널처럼 광고영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종편도 지상파와 동일하게 방송광고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이런 내용의 미디어렙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경향은 “미디어렙은 방송사가 광고를 얻기 위해 광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미디어렙 입법에는 몇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원칙은 바로 방송의 공공성 지키기다.

이어 사설에서는 “이 정권이 종편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해 왔으나 종편도 지상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치 언론으로서 제기능을 하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며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2011년 5월12일자 3면 사설.

 

삼성, 자사제품에 대한 쓴 소리는 없애자?!

삼성전자가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자사 제품 비판 글을 차단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사설이다.

한겨레는 “삼성전자는 제품 마케팅 차원에서 당연한 조처라고 주장하겠지만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며 “자본의 힘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삼성전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포털의 게시글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글이 자사 새제품인 갤럭시에스(S)2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영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통제하는 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경우처럼 자의적 잣대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면, ‘보편적 접근’과 ‘집단 지성’과 같은 인터넷의 핵심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꼬집었다.

또 사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포털 게시글 차단 요청을 한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42조다. 한겨레는 “이 조항은 원래 인터넷 게시글로부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개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대기업의 보호막 구실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2011년 5월 12일자 <한겨레> 사설

남극을 다큐 카메라에 담다

<한겨레>는 19면에서 SBS가 창사 20돌을 맞아 15일부터 4부작으로 방영되는 자연다큐멘터리 <남겨진 미래, 남극>(밤 11시)을 소개했다.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리는 청정대륙 남극을 횡단하며 자원과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기획이다. 1부는 ‘야생의 부름’(15일), 2부는 ‘얼음바다, 태양의 돛을 올려라’(22일), 3부는 ‘햐안 정글의 사투’(29일), 마지막 4부는 ‘빙원의 프런티어’(6월5일)이다.

기사에 따르면 탐험대원 6명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고 친환경 ‘에코 모빌’을 타고 남극 5000㎞를 석달동안 횡단했다. 에코 모빌은 태양력과 풍력으로 작동하는데 제작진이 지난 1년 동안 개발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탐원대원들이 남극반도를 지나치면서 밀착취재한 킹 펭귄은 2만 마리가 온난화로 얼음이 녹아 위협받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남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도 보여준다.

보도에 따르면 <남극>의 제작진은 방한용 특수 전선을 제작하고 남극에 이동식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25년 만에 폭설이 내려 대원 중 한 명이 한때 행방불명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도 겪었다고 한다.

12일 출범하는 ‘복지국가 국민운동’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치를 든 시민정치운동인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복지국가 국민운동)’가 12일 출범을 맞는다. <경향신문>은 2면에서 이상이 복지국가 국민운동 운영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먼저 이 운영위원장은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정치를 재편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은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내년 선거의 핵심 화두가 될 복지를 중심으로 뭉쳐 야권 연대의 축과 매개체의 역할을 맡겠다는 점”에 주목했다.

‘복지’를 화두로 삼은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과거엔 시장이 모든 행복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복지국가로서의 경제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복지국가를 위해선 정권을 잡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야당들이 내놓은 복지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 보편적 복지국가론에서 만나는 얘기들이다. 다만 당마다 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진보정당들은 급진적인 추진을 주장하지만 민주당 같은 쪽은 현실을 고려하는 개선 방안을 내놓는 식이다.”

또한 일각에서 야권통합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운영위원장은 “지금 나온 통합방안들은 ‘묻지마’식의 물리적 통합”이라며 “기존 정치세력 입장에서는 지금의 틀로는 아무런 승산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에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오늘 판가름 난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서울본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작한 주민발의 서명 운동이 10일 마감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9면 기사다.

국민은 “주민발의가 성공하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발의가 가능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2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 11일까지 8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관계자는 “서명 인원이 2000여명 정도 모자란다”면서도 “아직 시민의 서명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고 있어 인원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본부에 참여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부대변인은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방식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를 담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민발의가 성사된다면 학생인권 운동이 시대정신의 반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주민발의에 실패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른 퇴직 움직임 봉쇄

대법원과 법무부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개정 변호사법)의 시행 전 판검사의 사표 수리 불가 방침을 정하고 일부 판검사들이 이 법의 적용을 피해 서둘러 퇴직하려는 움직임을 봉쇄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3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동명 의정부지법원장(사법시험 20회)이 9일 대법원에 사직서를 냈고, 앞서 군 사법조직의 수장인 조동양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사퇴했다. 그는 퇴직하며 “변호사법 개정안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 시행 전에 퇴직 불가’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기퇴직 분위기는 급속히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전관예우를 누리기 위해 퇴직하는 법관들을 방치한다는 인상을 보여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아는 “판검사 출신은 몸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들은 여전히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현직 판검사들의 개업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이미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기존의 전관예우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다.

또 “전관예우 금지법에 따라 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이 떨어지면서 이들을 영입하는 데에 거액의 연봉을 제시해 왔던 대형 로펌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한 ‘전관 변호사’들의 연봉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1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 3면 기사

프랑스 칸 영화제 개막, 별 중의 별은?

제64회 프랑스 칸 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한국일보> 3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엔 경쟁부문 심사위원장 로버트 드니로와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조니 뎁 등 세계적 스타들이 집결한다.

한국은 “한국영화는 경쟁부문에는 한 작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면서도 “대신 경쟁부문 다음으로 평가받는 ‘주목할 만한 시선’에 한국영화 3편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작품으로는 홍상수 감독의 <북촌방향>과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 나홍진 감독의 <황해>가 이 부문 대상 등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지난해 한국영화는 <시>와 <하녀>가 경쟁부문에 올라 <시>의 이창동 감독이 최우수각본상을 수상했고, 홍 감독의 <하하하>가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대상을 받았다.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은 3년만의 칩거를 끝낸 복귀작으로 첫 다큐멘터리이지만 철저히 내용을 숨기고, 국내 개봉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또 한국은 홍 감독이 지난해에 이어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대상 2연패를 이룰 지에도 주목했다.

기사에 따르면 단편은 이정진 감독의 <고스트>가 단편경쟁부문, 손태겸 감독의 <야간비행>은 학생 부문인 시네판다시옹 부문에서 각각 상영된다. 문병곤 감독의 <불멸의 사나이>와 이태호 감독의 <집 앞에서>는 비공식부문인 비평가주간에 나란히 진출했다.

▲ 2011년 5월 12일자 <한국일보> 3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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