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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용 확인할 수 없고 공사 복무규정 위반” 이유로 노조 “불공정 감사다” 상임감사 해임 촉구

|contsmark0|ebs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흥수 사장이 뇌물을 받고 프로그램 판권을 저가에 넘겨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정치권에 보낸 서모 직원을 파면해 물의를 빚고 있다.
|contsmark1|ebs 감사실은 지난달 말 낸 특별감사보고서에서 진정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인해 ebs 경영진 전체와 방송위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는 공사 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를 어긴 것으로 동규정 41조(벌칙)에 따라 서모 조합원의 징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장의 제청으로 소집된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모 조합원의 파면을 결정했다.
|contsmark2|문제의 진정서는 박 사장이 1억원의 뇌물을 받고 건강프로그램 비디오 판권을 저가에 넘겨줬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위원장실 등으로 접수됐다. 진정 접수 사실을 안 ebs 감사실이 자체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박 사장은 95년 10월경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1천만원이 발견돼 서울맹아학교에 기부한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contsmark3|이길범 상임감사는 “감사결과 진정인이 뇌물공여자로 지목한 사람과 박 사장이 모두 뇌물 수수 여부를 부인했고, 뇌물 수수를 증명할만한 증거를 진정인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또 “뇌물의 대가로 박 사장이 저가로 프로그램을 공급했다는 진정인의 주장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contsmark4|그러나 ebs 노조는 감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징계결과의 원인무효와 상임감사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contsmark5|노조는 “감사실이 진정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감사 결론을 내리고서도 진정인의 징계를 사장에게 요구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애초에 감사실이 징계를 염두에 두고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contsmark6|노조는 징계위원회 파면결정이 있은 날 ‘징계의결 요구 자체와 징계위원회 결과는 무효이다’는 성명을 통해 “상임감사가 진정인과 함께 국회에 찾아가서 진정서의 폐기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 진정서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결과의 원인무효와 이 상임감사의 해임을 촉구했다.
|contsmark7|또 노조는 박 사장의 뇌물 수수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고발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도 오는 14일부터 있을 ebs 국정감사에서 박 사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contsmark8|한편 ebs는 지난달 박 사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보도한 본지를 비롯 미디어오늘과 언론노보를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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