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1일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원장 박관용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장을 서울지법에 접수했다. |contsmark1|이들 단체는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위가 지난 7월2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현 정권의 조종을 받는 외곽단체”이며, “이들 단체가 방송 등 친여매체와 공조하여 검찰의 신문사주 비리수사 지지에 대한 여론몰이와 특정매체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contsmark2|또 이들 4개 단체는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언론개혁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단체를 현 정권의 외곽단체 또는 홍위병이라고 비방해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contsmark3||contsmark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