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속 진실 공방 법정으로…내달 2일 개봉


▲ 영화 <트루맛쇼>

지난 6일 폐막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방송사의 부적절한 맛집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고발한 <트루맛쇼>가 다음 달 2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그러나 지난 25일 MBC가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영화 속 진실공방이 법정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루맛쇼>에서 ‘조작 방송’을 한 것으로 묘사된 MBC는 “영화에 심각한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MBC 홍보팀 관계자는 “영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맛집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오해를 주기 쉬워 선량한 일반 맛집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기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루맛쇼> 김재환 감독은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영화에서 등장한 맛집 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의 실명과 발언내용,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공개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일  <트루맛쇼>는 GCV와 롯데시네마 등에서 개봉된다. 개봉관은 다음과 같다. 서울=CGV 대학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스폰지하우스 광화문 △아트하우스 모모 신촌점. 부산=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부산 국도예술관 △아트씨어터 씨앤씨. 경기=일산 롯데시네마 라페스타. 영화는 하루 2~3차례 상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