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노출 강요, 인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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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연예인 인권가이드라인’ 발표

여자 연예인 및 지망생의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이번 자리에서 연예산업의 관행을 근절시키는 노력뿐만 아니라 영세 기획사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여성 연예인 인권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작년 5월에 설립된 여성연예인 인권지원센터의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더 이상 연예계의 관행은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는 데 문제의식이 제기돼 마련됐다.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여성 연예인 인권 개선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PD저널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소장은 “장자연 사건 전부터 연예계 내에서는 이미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스폰서나 성적 침해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설사 여자 연예인과 지망생이 자신이 성적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연예계 진출 또는 캐스팅 제외에 대한 두려움이 커 조용히 넘어간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이수연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발제에 따르면 여성 연예인 중 45.3%가 ‘술시중을 드는 일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며 60.2%는 ‘방송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자 연예 지망생의 경우에도 각각 14.1%, 29.8%로 나타났다.

또 성 접대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는 연기자 중 48.4%가 성 접대를 거부한 후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 등 연예활동 상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8.3%는 술시중과 성상납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방송사에서 연예 기획사 쪽으로 권력의 무게가 실리고,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지망생은 대폭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연예산업의 활성화로 영세한 연예기획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연예인 및 지망생은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에 쉽사리 노출되어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연예 기획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대중문화전문기자는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획사에 기댈 수밖에 없고, 영세한 기획사는 기획사를 유지하기 위해 여자 연예인 및 지망생과 불공정 계약만이 아니라 (방송관계자나 사회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가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사 설립이 기존 ‘등록제’가 아닌 라이센스 취득과 같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 설립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련 변호사도 “연예 종사자들은 술 자리 참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금지행위규정이 담긴 법안을 만들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여성 연예인 및 지망생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술 접대 및 성 접대 강요 행위 △ 노출 강요 행위 △ 노동권 침해 행위 △ 미성년자에 대한 무리한 스케줄 강요 및 성형 수술 강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인권 침해를 당한 여자 연예인 및 지망생은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와의 상담 및 심리적·법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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