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규에 준하는 효력 갖고 현업인들로 편성위 구성자료제출권과 출석 요구권 갖고 개편·편성에도 의견 제시

|contsmark0|mbc가 지난 10일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노사 합의 편성규약을 공표했다. <관련기사 3면>이날 공표된 편성규약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그 동안 노사양측의 첨예한 대립사항이었던 편성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contsmark1|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는 보도·제작 등 부문에서 총회를 거쳐 선발된 10명의 제작진들로 구성하기로 mbc 노사는 합의했다.
|contsmark2|또 편성위원회는 정기, 부분 개편과 관련한 편성회의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사측에 관련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제작진들도 방송물에 관해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자율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를 가짐으로써 제작자율권 보호를 한 단계 더 구체화시켰다는 평가이다.
|contsmark3|
|contsmark4|노사 합의 공표로는 첫 사례
|contsmark5|지난 99년 방송사 노조연대 파업을 거치면서 탄생한 통합방송법에는 편성규약 제정 조항이 명시됐고, 이후 각 사별로 편성규약 제정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kbs 사측이 지난해 일방적으로 편성규약을 공표해 현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mbc와 sbs 사측도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어 편성규약 제정 논의는 한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contsmark6|그러나 지난 3월 김중배 사장이 취임한 후 mbc는 지난 4월 열린 공방협을 통해 ‘방송사의 표본되는 편성규약을 제정하자’고 합의하는 등 편성규약 제정 논의가 가속화됐다.
|contsmark7|mbc 편성규약에 대해 제작진들은 제작 자율성이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장에게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거나, 편성위원회가 인사권한이 없는 등 일정부분 한계도 있지만 현실 가능한 합리적인 규약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contsmark8|한 제작진은 “사측도 노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편성규약으로 타방송사에 전향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편성규약에는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였던 편성위원회 설치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contsmark9|
|contsmark10|공방협과 중복 문제도 해결
|contsmark11|mbc 편성규약에 편성보도제작자위원회(편성위원회)라고 독립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편성위원회는 국실별 총회를 거쳐 선임된 보도부문 4명, 편성·제작부문 4명과 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간사 2명 등 차장급 이하 총 10명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contsmark12|이러한 편성위는 방송물의 편성, 편집, 취재, 제작 등과 관련해 방송제작자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을 다루며, 이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contsmark13|이 과정에서 해당 국장과 협의조정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과 관련해 당해 국장의 동의를 얻어 개편 관련 편성회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contsmark14|이에 대해 편성국의 한 간부는 “편성위가 개편 편성·편집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당해국장의 동의를 얻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제한적으로 설명했다.
|contsmark15|또한 편성위와 노사동수로 구성된 공방협과의 관계도 편성위는 공방협의 정신과 논의결과를 따르며 공방협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방협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두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contsmark16|윤지영 기자
|contsmark17||contsmark18|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