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자민련이 지난 10일 대변인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contsmark1|현 방송법에서 방송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3인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그리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은 3인 등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자민련이 밝힌 법 개정안은 국회나 문광위, 대통령으로 세분화돼 있는 방송위원 추천 선임방식을 정당별 의원 의석비율에 따라 선임하자는 내용이다. |contsmark2|이같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5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2인씩인 방송위원 구성이 의석비율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4인씩, 자민련이 1인으로 조정되고 대통령 추천 몫도 없어지는 셈이다. |contsmark3|자민련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현 방송위원 구성이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방송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배경을 밝히고 “방송위원을 의석비율로 배분하면 정치적인 시비를 차단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ontsmark4|그러나 자민련 개정안이 결국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식 방송위원 배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자민련은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kbs와 mbc 사장 임명에도 (야당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어 공영방송사 사장을 정치권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수준 이하의 의도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contsmark5|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방송법 재개정 의지는 자민련의 자유지만 방송위 위상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좌우할 수 있다는 발상에는 기가 찬다”며 자민련 개정안을 혹평했다. |contsmark6|또 언론노조는 자민련이 방송의 독립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지난해 말 방송법을 어겨가면서 방송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긍규 방송위 상임위원을 철수시키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지난해 12월 당원은 방송위원이 될 수 없다는 방송법에도 불구하고 현역 지구당 위원장이던 이 위원을 추천해 방송현업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contsmark7|한편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관련 언론단체들이 반발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아직 공조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contsmark8|문화관광위원회의 유일한 자민련 위원인 정진석 의원측은 “아직 한나라당과의 논의는 없었고 외부에서 한자동맹 결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contsmark9||contsmark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