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심의위)의 공정성 심의와 관련해 언론·시민단체들이 ‘최소한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지난 13일 심의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심의기구가 정치권력을 비호하고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구로 작용하는 것은 심의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공정성, 객관성 관련 조항 심의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심의규정 공정성 조항에 ‘정부정책 비판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작된 보도 프로그램 등은 공정성 심의대상 제외’라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사후심의는 필요하다”며 △어린이 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상업적 콘텐츠 △위법·불법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명확한 심의기준과 일관성 있는 심의 또한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KBS 2TV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문제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전체회의에서 ‘경고’ 제재를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명확한 심의기준에 따르지 않고 심의위원들의 자의적 판단과 표결처리에 의존하는 듯한 징계방식은 많은 문제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정파성 논란이 있는 위원선임 방식 개선 △재심특별위원회 등 재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