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사로는 처음으로 mbc가 노사 합의로 공표한 편성규약에 제작진들은 몇가지 한계가 있다고 꼽고 있다. |contsmark1|먼저 7장 방송제작자의 권리에서 “제작자는 제작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부족하고 또 국장으로만 한정짓고 있는 부분은 소극적인 제작자율성 옹호라는 평가이다. |contsmark2|또한 부당한 제작지침을 받을 경우 설명을 들을수 있는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장치가 부족하며, 편성위가 편성회의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해 국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contsmark3|그러나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mbc 편성규약은 편집회의에 노조 참여의 길을 보장했고 ‘문화방송은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는 제3조를 통해 편성권 공유의 개념을 가짐으로써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contsmark4| |contsmark5|타 방송사에 영향 기대 |contsmark6|mbc는 편성규약 제정 과정에서 노사가 일부 핵심조항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6개월간의 진통 끝에 제정, 공표에 합의했다. 방송관계자들은 mbc 편성규약 공표가 타방송사에도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데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contsmark7|kbs 김영환 노조 정책실장은 “사측도 편성규약이 재개정되야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고, mbc 편성규약이 노사합의로 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벌여온 kbs 편성규약 무효화 투쟁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ontsmark8|노조는 편성규약 재개정을 위해 노사 각 2인으로 구성된 ‘편성규약 연구팀’을 구성할 것을 제의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사측에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contsmark9|kbs 편성국의 한 간부는 “mbc 안이 제정됐다고 kbs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편 노조는 편성규약 재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10|또한 mbc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혀온 sbs 노사도 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contsmark11|윤지영 기자 |contsmark12||contsmark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