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1|편성규약의 핵심은 자율권이 침해당했을 때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제작자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이다. 이를 중심으로 mbc, kbs,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와 같다.
|contsmark2|먼저 mbc는 제작 자율권이 침해됐을 경우 편성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kbs는 편성위원회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독일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편성위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장과 협상을 벌이며 그래도 협상이 안되면 외부의 중립적 인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또한 제작자의 권한과 의무에도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contsmark3|mbc 편성규약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작자의 권리는 자율성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지만 kbs 편성규약은 10조에서 “방송물이 양심에 반하여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구체적이지 못하다.
|contsmark4|또한 11조 제작진의 의무를 보면 “실무자는 취재 및 제작의 기본방향을 변경할 경우 제작책임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권리는 추상적인 반면 의무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contsmark5|이외에도 kbs 편성규약은 편성과 방송 제작의 최종권한을 공사의 사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mbc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contsmark6||contsmark7|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