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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편성규약 제정의 노사 주체

|contsmark0|이우환 노조 편성제작부문 민실위간사
|contsmark1|“일부 한계는 있지만 노사합의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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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 편성규약 제정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contsmark4|다소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또한 노사합의로 제정된 만큼 과정상의 문제보다는 ‘노사합의’라는 결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contsmark5|- 협의조정 단계를 국장으로만 한정지은 것에 대해서는
|contsmark6|그래서 공방협이 필요하다. 제 16조 ‘공방협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성위는 공방협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공방협을 통해 가능하다.
|contsmark7|- 외주프로에 대한 항목은 구체적이지 못한데
|contsmark8|제19조에서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외주프로 또한 본사 프로와 마찬가지로 제작자율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편성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작진의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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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2|여태성 편성본부장
|contsmark13|“갈등 해결 장치 마련과 내적 자율성 보장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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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 제정과정에서 노사간 쟁점이 됐던 조항은
|contsmark16|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제정주체에서 노조는 노사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사측은 취재·제작 종사자와 사측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 둘째는 편성위가 편성·편집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노조안에 반해 사측은 시정처리, 고충처리에 한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편성위원 선출도 노조는 대의원총회에서 하자는 것이었고, 사측은 국실에서 선출하자는 입장 등이 대립됐었다.
|contsmark17|- 노사합의로 보는 노조와 다소 해석이 다르다
|contsmark18|편성규약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고 전문에서 나와있듯이 노조의 의견을 들어 사측 주체로 편성규약을 제정한 것이다.
|contsmark19|- 이번 규약을 평가한다면
|contsmark20|논의과정에서 노사간 서로 입장을 양보하면서 이 규약이 제정된 것이다. 이번 편성규약은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내부적으로는 자율성을 보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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