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MBC는 표현의 자유 말할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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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MBC는 표현의 자유 말할 자격없다
  • PD저널
  • 승인 2011.06.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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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영진이 또다시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다. 최근 김미화, 김종배씨 등 출연자들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하차한데 대해 내외의 반발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정출연자의 출연 제한을 보다 강화한 ‘방송심의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직원의 대외발표활동에 관한 규칙’을 신설해 직원들의 입을 단속하겠다고 밝혀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MBC 출신 모씨의 유행어처럼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정출연제한 심의’ 조항은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쟁점’ 혹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누가 기준을 정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말도 없다. 때문에 일선 PD들 사이에선 “이런 애매한 기준을 적용해 차떼고 포떼고 나면 누구를 데리고 방송하란 거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도현, 김제동, 김어준, 김여진씨 등 평소 사회적 발언을 해온 인물들을 겨냥한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김흥국씨의 프로그램 하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것처럼 김씨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 공표를 금지한 방송강령을 위반해 논란이 됐던 것으로 MBC 경영진이 이런 사실을 교묘히 왜곡해 문제의 조항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원의 대외발표활동에 관한 규칙’ 역시 문제투성이다. MBC가 이 규칙을 만든 것은 한국PD연합회가 주최한 ‘나는 PD다’ 행사에 참석한 PD들의 발언과 춘천MBC 박대용 기자의 ‘반값 등록금’ 지지 연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칙에는 “직원이 외부매체 기고나 외부행사에 참여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개인적인 견해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언행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바깥에 나가 회사 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린 셈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표현의 자유에 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자유를 누릴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해괴망측한 규칙과 규정을 통해 자사 직원들과 출연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MBC 경영진의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가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다는 상식에 동의한다면 MBC 경영진은 문제의 조항들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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