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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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분쟁 ‘서면경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는 지난 2007년 1월 도입됐으나 지난 2010년 SBS의 동계올림픽, 월드컵 단독 중계 과정에서 방송사 간 갈등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시청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기존 시청 수단에 더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가시청 가구 비율이 90% 이상인 방송사만이 국민 관심 행사를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동·하계 올림픽과 피파(FIFA) 월드컵은 가시청 가구 비율이 90% 이상인 방송사가, 아시안 게임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축구 A매치는 75%이상인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불필요한 방송 커버리지 논란 불식을 위해 국민 관심 행사를 중계하는 방송사를 사전에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중계방송 요건을 갖춘 방송사업자인지를 가시청 가구 비율 충족 여부로 사후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가 국민 관심 행사를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에게 제작협찬을 허용하고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이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되고, 방송사가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위임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가 인정기준과 산정기준을 위임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작협찬고지를 허용하되 서울 지상파인 KBS와 MBC, SBS의 TV 프로그램에 대해선 방통위 규칙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재송신 계약분쟁으로 48일 동안 수도권 KT 스카이라이에 SBS HD방송 송출 중단사태를 빚은 KT 스카이라이프와 SBS에 서면경고를 내릴 것을 의결했다. 또 양측에 대해 시청자 보호 대책을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양측의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SBS가 더 많은 죄를 지은 것 같다”며 “시청자 권익을 침해해도 괜찮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방송중단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SBS가 그렇게 했다는 것(송출을 중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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