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핵투표 성사여부 주목노동부, 총회 소집권자 지명 절차 앞둬

|contsmark0|kbs 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아래 노정추)가 주도하고 있는 노조 정·부위원장 탄핵을 위한 총회소집 서명에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해(17일 현재 2,529명) 탄핵투표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contsmark1|이로써 kbs노동조합 규약(제17조 2항)에 의거 조합원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은 성립됐다. 그러나 노정추 측은 “탄핵 후에 법적인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 14일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공문’을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시켰고, 노동부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을 받는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2|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한 후 소집권자를 지명하게 된다.
|contsmark3|현재 노정추 측은 이규현 kbs전주지부장을 소집권자로 지명해 놓은 상태다. 노정추 측은 “노조 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접촉이 전혀 안되고 있다”며 “일단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후 일정이 늦춰질 것 같다”고 말했다.
|contsmark4|이에 대해 kbs노조 측은 지난 13일 ‘제 2차 탄핵작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성명을 내놓은 후 탄핵과 관련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로선 노조 내 갈등만 야기하는 탄핵 작업에 반대하는 것 외에 언급할 말이 없다”면서 “일단 노동부의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contsmark5|하지만 처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담당 감독관은 “노정추와 노조집행부에 대한 실사 작업을 거친 후 문제가 없으면 노동부로 의견서를 상정하게 되는데 현재 노정추에 대한 1차 실사만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contsmark6|따라서 소집권자 지명을 하게 되는 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로 이 문제가 상정되는 시점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contsmark7|노동위원회 결정에 있어서는 현 집행부가 문제로 삼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4월 kbs 노조 정·부위원장에 대한 탄핵투표가 실시되어 투표조합원의 62.2%가 탄핵에 찬성하였으나 통과 요건인 2/3(67%)에 못 미쳐 부결된 바 있다.
|contsmark8|담당 감독관은 “사유야 어찌됐든 일단 부결된 이후 재탄핵이므로 신중하게 처리 중”이라며 “노동위원회에서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한다고 해도 현 노조 정·부위원장의 직무정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탄핵투표가 성립된 후 노조 집행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문제는 더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smark9|조남현 기자
|contsmark10||contsmark11|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