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는 사생활·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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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사매거진 2580]에 1천2백만원배상패소 판결
국내에서는 최초, 시사고발프로그램 위축 우려

|contsmark0|시사고발 프로그램은 물론 코미디 등 쇼·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사용돼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종종 논란을 빚어왔던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지난 8월 7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mbc [시사매거진 2580] 이 대학가 신입생 환영회의 문제점을 다룬 ‘공포의 통과의례‘편(3월 16일 방송)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취재원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성악과 학생들에게 1천2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사매거진 2580] 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방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그대로 내보내 제소당했다.이는 국내에서는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최초의 판결일 뿐 아니라 사회비리를 심층취재해 고발하는 프로그램 성격상 ‘몰래카메라’를 다반사로 사용해온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의 취재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mbc [pd수첩] 을 제작하고 있는 한 pd는 “사안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경우도 많아 ‘몰래카메라’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판결이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kbs [추적 60분] 의 한 pd도 “이렇게 되면 직접 취재가 아닌 간접 취재 방식으로 가기가 쉬운데 당연히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몰래카메라’라는 촬영방식은 애초에 ‘찍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또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문제나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인한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는 얼굴을 흐리게 하는 화면처리나 음성변조 등 기술을 사용해 방지할 수 있지만 거주공간 침입이나 사생활의 부당한 공표 등으로 발생할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거의 피할 수 없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판결을 주도한 남부지원 박태범 부장판사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순기능은 물론, 필요악이지만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얼굴을 모자이크로 처리하거나 음성 변조를 하는 등 조금만 조심했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외국의 경우 지난 1월 미국 abc 뉴스 매거진 프로그램 [ 프라임타임 라이브] 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비밀취재로 인해 5백50만달러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했고 프랑스에서는 프로그램이 폐지되기도 하는 등 ‘몰래카메라’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추세다.이번 [ 시사 매거진 2580] 의 ‘몰래카메라’ 패소 판결은 지난해 [ pd수첩] 의 실리콘 유방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방송이 “화면변조를 했더라도 출연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지는 것으로 시사 고발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더 많은 법적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게 됐다. 방송가에서는 그동안 일부 시사고발프로그램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면서 초상권, 사생활 부분에서는 무신경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취재현장에서 각별하게 조심해야 됐지만 이때문에 고발프로그램 자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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