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에 정정보도 청구…언론중재위원들도 ‘난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부산총국 중재 신청에 ‘반론보도’ 결정…“여기까지 와야 했나”

KBS부산총국의 한 간부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부울지부(부울지부)에서 발행하는 노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부울지부에 반론보도를 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 부산중재부는 7월 13일에 발행된 ‘부울노보’ 4면 ‘21세기 신(新)보도지침?’ 내용에 대해 KBS 부산총국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신청을 검토한 뒤 부울지부쪽에 반론보도하라는 직권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 언론중재위원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신청인이 주장한 정정보도가 성립이 안됐다”며 “신청인의 해명을 게재하는 정도로 직권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직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노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반 국민을 독자로 하는 매체가 아닌 노보에 실린 내용을 여기까지(언론중재위) 가지고 왔느냐는 중재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처음있는 일이라 노보를 정기간행물로 취급할 수 있는지 검토를 거쳐 조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KBS 부산총국의 한 간부는 자신과 김인규 KBS 사장을 신청인으로 지난달 22일 ‘부울노보’에 게재된 ‘21세기 신 보도지침?’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매주 열리는 편제국 회의에서 모 팀장은 간부의 특별 지시 사항이라며 반값 등록금 문제를 다룰 때는 선거를 의식한 야당의 정치적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견지로 시사프로그램 제작에 임할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지난달 22일 언론중재위에  “노보는 마치 편제국 회의 때 반값 등록금 이슈를 야당의 선거전략이라는 전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조정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해당 간부는 부서장들에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가 각 정당에서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도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유를 밝혔다.

언론중재위는 오는 12일까지 사측과 부울지부에 결정보도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부울지부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아본 뒤 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을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전국언론노조는 KBS 부산총국이 노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언론중재위 확인 결과 언론사 사장과 간부가 최근 5년간 노조에서 발행한 ‘노보’를 상대로 언론중재를 신청한 사례는 없다”며 “향후 노조가 발행하는 노보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노조의 사내 비판행위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