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 의해 방송 내용 조작 사실이 밝혀진 MBC와 SBS의 맛집 프로그램이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경고’는 방송 재허가 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 제재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C <찾아라 맛있는 TV>와 SBS <생방송 투데이>에 ‘경고’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지상파 TV 맛집 프로그램의 허구를 날카롭게 풍자한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를 통해 방송 내용 조작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찾아라 맛있는 TV>의 경우 지난 4월 16일 방송분에서 스타의 단골 맛집을 소개했는데, 실제로는 이날 방송에 출연한 스타의 맛집이 아닌 제작진이 미리 섭외한 레스토랑에서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트루맛쇼’에 의해 밝혀졌다.
<생방송 투데이> 또한 지난 1월 11일 방송분에서 ‘트루맛쇼’ 제작진이 차린 가게에서 메뉴를 변경하고 미리 섭외된 손님을 출연시키는 등의 조작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방송 구성상 부득이하게 일부 연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견진술 과정에서 특정 음식점 홍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연출한 게 확인됐고,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맛집 프로그램 제작진이 가짜 손님을 섭외하는 곳으로 알려진 한 인터넷 카페의 게시 글과 해당 글에 적시된 식당이 실제 방송됐는지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에만 50여곳의 식당이 실제 방송됐다”며 이날 방심위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들과 함께 MBC <생방송 오늘아침>, KBS <VJ특공대> <리빙쇼 여섯시> <생생정보통> 등에 대한 심의 제재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밖에도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연성 없이 귀신을 등장시켜 논란이 됐던 SBS 주말드라마 <신기생뎐>에 대해서도 방송심의규정 제25호(윤리성),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등의 위반을 지적하며 ‘경고’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