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도청 의혹' 보도한 언론사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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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오마이뉴스에 정정보도·손배 제기

KBS가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KBS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지난 6월 27일 김인규 사장이 KBS 이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KBS가 ‘도청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 법무실 관계자는 “김인규 사장이 벽치기나 귀대기를 했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이사들에게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6월 30일자 7면에 ‘KBS, 민주당 대표실 도청 연루 ‘굳어지는 심증’ 기사에서 KBS 김인규 사장이  KBS 이사회 야당 추천 인사들과 만나 “‘벽치기’는 취재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애기가 흘러나왔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6월 29일 “복수의 KBS 이사들에 따르면 김사장은 최근 문제로 불거진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파문과 관련해 ‘KBS 기자가 취재한 게 그쪽(한나라당)으로 넘어간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송과 관련해 이희정 <한국일보> 문화부장은 “KBS로부터 사전에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다른 데서 인용보도하면 난처하니까 빼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한 게 다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라면 이런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내부조사를 거쳐  진실을 밝히는 게 순서”라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소송을 남발해 KBS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KBS는 ‘도청 의혹’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도청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KBS의 이같은 대응은 KBS 안팎에서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해명이 먼저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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