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정·부위원장 탄핵투표 다음달 1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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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총회 소집권자로 KBS 전주지부장 지명

|contsmark0|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이규현 kbs본부 전주지부장을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kbs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아래 노정추)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즉시 총회소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contsmark1|현재 노정추가 잡은 총회 일정은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15∼17일은 부재자 투표, 18·19일 양일간 본투표를 거친다.
|contsmark2|노정추 측은 “당초 연휴를 끝내고 바로 총회 소집을 하려 했으나 전국체전이 있어 중순경으로 날짜를 미루었다”며 “28일부터 선거인단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tsmark3|지난 12일 kbs 노정추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접수시켰으나 24일 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이를 반려하고, 이 권한을 언론노조에 위임했다.
|contsmark4|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kbs조합은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지부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8조 1항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며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동법 12조에 의한 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조합(언론산별노조)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contsmark5|이는 노동법상 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의미하며, kbs본부는 그 지부에 소속된 조합으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은 언론노조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언론노조는 중집위를 열어 총회 소집권자를 임명하게 된 것이다.
|contsmark6|한편 지난 26일 kbs노조 집행부는 언론노조의 중집위 출석 요청을 거부하면서 “언론노조가 kbs본부 위원장을 불법 징계했다”며 “내달 4일까지 이에 대한 반론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탄핵 투표가 가결된다 해도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7|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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